급식재료공급 업소 102곳 '식품위생법 위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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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식재료공급 업소 102곳 '식품위생법 위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9.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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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합동단속 결과…전체 업소의 5%가 위반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초·중·고등학교의 학교급식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소에 대한 전국 교차 합동단속을 벌인 결과 전체 2032개 업소 중 5%에 이르는 102개 업소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은 초·중·고등학교 2학기 개학을 맞아 안전한 학교급식 및 식중독사고 예방 등을 위해 지난 4일부터 15일까지 10일간 전국 시·도 및 교육청과 합동으로 학교급식에 식재료를 공급하는 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였다.

합동단속 결과 32개 업소가 '유통기한 경과제품'을 보관하고 있었으며, 10곳은 식품의 보관관리 등 위생적 취급 기준을 위반했다.

또한 6곳이 식품의 표시기준 위반제품 보관, 7곳이 원료수불 및 생산일지 미작성 등 영업자 준수사항 위반, 11곳이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36곳이 시설기준 위반 및 건강진단 미실시 등 기타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졌다.

식약청 식품관리팀 한일규 팀장은 "일부 식재료 공급 업소들이 식품위생법 등을 제대로 준수하지 않는 등 위생의식이 부족하거나 영업시설 등이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면서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02개 업소를 행정처분 등 조치토록 관할 시·도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또한 한 팀장은 "향후에도 학교 급식 식재료 공급 업소에 대한 지도·단속을 강화해 나가겠다"면서 "또한 업소들을 보다 체계적이고 철저히 관리할 수 있도록 식품위생법령 개정을 추진하는 등 다각적인 노력을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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