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사 지도권’ 한의사로 확대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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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사 지도권’ 한의사로 확대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09.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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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 의료기사법 개정안 발의

 

‘의료기사 지도권’을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주고 한의사는 배제하는 것은 형평성에 어긋난다?

열린우리당 장복심 의원을 비롯한 16명의 의원이 현행 의사와 치과의사에게만 주어지고 있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 자격을 한의사에게로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안을 발의했다.

장복심 의원은 “현형 의료기사법에는 의료기사에 대한 지도권을 의사, 치과의사에게만 부여하도록 규정하고 한의사는 배제돼 있다”면서 “이는 의료인간 형평의 문제와 한방의료의 비효율성, 국민의 불편과 의료비 증가 등을 야기시키는 문제가 있다”며 개정안 발의 이유를 밝혔다.

또한 장 의원은 “의사와 치과의사가 지도권을 행사함으로써 의료기사의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개선․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번 개정안은 의료기사법 제1조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하엷를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의 처방 또는 의뢰를 받아’로 개정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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