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장성 확대 항목 '실제 집행은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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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장성 확대 항목 '실제 집행은 45%'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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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바른 평가와 과학적 재정추계 통한 새로운 로드맵 필요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이 보건복지부가 제출한 '보장성 확대 현황 및 실적' 자료를 분석한 결과,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 과학적이지 못한 재정추계와 지출관리로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방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복지부는 작년 6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에서 2005년 65%에서 2008년 71.5%까지 확대하겠다는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발표한 바 있다.

로드맵에 의하면 2004년 61.3%에서 2005년 64%, 2006년 68%로 급여화 비율이 확대돼야 한다.

그러나 복지부는 2005년 1조2,395억 원의 재정투입을 통한 보장성 확대 사업을 계획했지만, 시행 지연 등으로 실효예산은 6,175억 원이었으며, 이 중 실제 집행액은 45%에 불과한 2,802억 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올해에도 1/4분기 실적을 반영하면 예산대비 48%의 집행으로 실적이 부진할 것으로 예측된다.

안명옥 의원은 "예산대비 집행실적이 절반도 안 된다면, 당초 계획했던 보장성 확대 수준을 기대할 수 없다"면서 "정부가 선심성 정책만 남발하고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관리감독을 하지 않은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전에 없었던 신규 항목이거나 본인부담 인하와 같이 이용자의 이해도가 높은 사업은 실적이 재정추계보다 높게 나타났지만, 급여범위 확대 등 이용자가 변화를 파악하기 어려운 사업은 실적이 매우 낮았다.

2005년도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자료에 의하면, 보장성 확대 재정추계는 암 등 특정 상병 환자가 발생시키는 모든 의료비 중 비급여가 차지하는 총액의 일정율을 보험자 부담으로 전환시키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이런 식의 총량적 접근은 세부 항목별 평가를 어렵게 하는데, 예를 들어 '연골무형성증 급여기준 확대'와 같은 항목은 현행 청구자료에서는 파악이 어려워 현재까지 얼마를 썼는지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2006년에 새롭게 시행된 급여확대 항목들은 '특정암검사 본인부담 인하'와 '6세 미만 아동 입원진료비 면제' 등에서 예산을 훨씬 초과해 기타 항목들이 모두 부진함에도 전체 항목의 집행율이 예산보다 68%를 초과하고 있다.

여기에 6월부터 시행돼 아직 산출되지 않고 있는 식대와 PET의 급여지출을 고려하면 2006년 하반기는 보장성 확대로 인한 급여비 지출이 급증될 것으로 우려된다.

안명옥 의원은 "본인부담 인하와 같이 의료남용의 소지가 높은 항목들은 실적이 재정추계를 모두 초과하고 있으나, 급여범위 확대와 같이 환자들이 이해하고 이용하기 어려운 항목들은 모두 부진했다"며 "이는 재정추계의 부정확성은 물론, 정부가 정책을 입안하고 효과를 기대하기 위한 적극적인 집행노력을 하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관련 복지부는 보장성 확대사업의 평가를 위해 심사평가원에 모니터링 팀을 지난 5월에서야 뒤늦게 구성해 운영하기 시작했고, 공단은 지난 8월말에 보고예정이었던 '2005년도 급여율 변화 조사 결과'를 아직까지 발표하지 않고 있다.

또한 2007년도와 2008년도 보장성 강화 시행계획도 현재 전무한 상황이다.

안 의원은 "이제라도 복지부와 공단은 공급자 뿐 아니라 이용자 조사를 통한 건강보험 급여율의 올바른 평가와 과학적인 재정추계를 통한 새로운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로드맵을 마련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근본적인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선 건강보험기금화를 통한 국민적 재정통제 및 재정감시 시스템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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