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단속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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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 ‘특별단속 실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0.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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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추석 명절 전후해 소비자 피해 예방 위해

 

▲ 매체별 과대광고 적발 현황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문창진 이하 식약청)이 추석 명절을 전후해 예상되는 족욕기, 안마기 등 가정용 의료기기의 거짓․과대 광고 행위를 사전 차단해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자 특별점검을 1개월 연장, 오는 30일까지 ‘의료기기 거짓․과대 광고’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식약청은 이미 지난 8월 24일부터 지난달 23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한 바 있으며, 그 결과 인터넷 쇼핑몰 등에서 수차례의 거짓․과대광고를 적발한 바 있다.

식약청은 이렇듯 과대광고가 난무함에 따라 지난달 26일 옥션, GS 홈쇼핑 등 홈쇼핑 관계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하고 추석명절을 전후해 소비자에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인터넷 사이트를 자율 점검해 주도록 당부했다.

식약청은 이번 특별점검에서 각 지방청 및 지자체 별로 광고매체를 전담해 중점 감시할 계획이며, 지방 식약청은 각종 월간 여성지, 지방 시군구 지자체는 지방일간지와 무료일간지, 지역 케이블 TV 등 관할 구역 내에서 발간되는 광고 매체에 대한 집중 점검을 하게 된다.

또한 식약청은 ▲허가받지 아니한 성능, 효능■효과 등에 관한 광고 ▲의료기기가 아닌 제품을 의료기기로서 유사한 효능․효과 등이 있는 것으로 오인될 우려가 있는 광고 ▲의료기기로 오인할 수 있는 표현을 한 광고 ▲전단지 및 판매장 내 광고 및 홍보물의 거짓․과대광고 ▲허가 또는 신고 받은 사항 이외의 거짓․과대 표현 기재 등을 집중 단속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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