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식품 '이산화황 검출 비율' 해마다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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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입식품 '이산화황 검출 비율' 해마다 증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0.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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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1.17%서 올해 2.57%로…표고버섯, 도라지 등

 

몸속에서 산으로 바뀌어 다량으로 섭취할 경우 인후염, 위염, 위궤양을 유발할 수 있는 '이산화황'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수입식품이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이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에게 제출한 '수입식품 이산화황 검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04년부터 올해 8월까지 수입식품 중 이산화황이 검출돼 부적합 판정을 받은 비율이 2004년 1.17%에서 2005년 2.38%, 2006년은 8월까지 2.57%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부적합 건수도 2004년 57건에서 2005년 71건으로 증가했으며, 올해는 8월까지 31건이나 발생했다.

부적합 건수를 품목별로 살펴보면 2005년의 경우 황기와 표고버섯이 각각 13건으로 최다 부적합을 보였으며, 올해에는 당귀가 5건, 도라지 4건이었다.

이중 보약이나 몸을 보호하기 위한 식품의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황기, 당귀, 맥문동, 구기자, 둥굴레 등에서 이산화황의 검출 비율이 높았으며, 2005년의 수입된 맥문동의 경우 0.03g/kg이 기준인데, 54배가 넘는 1.63g/kg이나 검출됐다.

특히, 도라지, 표고버섯, 호박 등 추석 차례상에 오르는 식품에서도 이산화황이 다량으로 검출되고 있다.

베트남에서 수입된 호박의 경우 불검출돼야 하지만 1.47g/kg이 검출됐고, 도라지의 경우 0.03g/kg이 기준인데, 47.7배가 넘는 1.43g/kg이 검출됐다.

이들 이산화황이 검출된 식품을 수출한 국가는 주로 중국, 북한, 태국,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 국가였으며, 프랑스와 이탈리아 등 선진 국가들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안명옥 의원은 "이산화황은 일부 천식환자에게는 소량만 섭취해도 호흡곤란 등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다"면서 "이산화황이 표백제, 산화방지제 및 보존제 등의 용도로 사용하는 식품첨가물이긴 하지만 기준치를 초과하면 각종 질병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만큼 엄격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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