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무역규제 핑계로…원격의료 빗장 풀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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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무역규제 핑계로…원격의료 빗장 풀어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07.25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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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24일 규제특구법 통해 강원도에 원격의료 허용…시민사회‧의료계 “의료를 상품으로만 봐” 비판

기어이 정부가 원격의료의 빗장을 풀고 말았다.

정부는 지난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자유특구위원회를 열고 강원도가 제출한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 사업을 골자로 한 ‘디지털 헬스케어’ 특구 신청에 대해 특례를 부여하기로 했다고 24일 밝혔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박영선 이하 중기부)는 규제샌드박스의 하나인 「지역특화발전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전부개정법률안(이하 규제특구법)」에 따라 지난 3월 지자체에서 제출받은 34개 특구계획에 대해 8개 특구를 우선 신청대상으로 선정했다.

중기부에 따르면, 강원도 격오지 만성질환자 중 재진환자를 대상으로 1차 의료기관에서 원격으로 환자 모니터링 및 내원 안내, 상담‧교육, 진단‧처방을 할 수 있게 하고, 원격 진단과 처방은 방문간호사 입회하에 허용하고, 조제약 역시 방문간호사 등을 통해 전달하도록 했다.

구체적인 적용 대상 지역은 강원도 원주, 춘천지역이며, 대상 환자를 연간 200명으로 한정했다. 중기부 관계자는 “민간의료기관에서 원격의료의 전 과정을 실증해 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 의료사각지대 해소, 국민건강 증진, 의료기술 발달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간 원격의료는 임상적 유효성은 물론, 원격의료 시스템에 대한 기술적‧안전성 등이 입증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개인정보노출 등 시민사회의 비판을 받아왔다. 현행 의료법에서도 의사-환자 간 원격의료를 금지하고 있다.

원격의료 허용…文정부의 의료인식 수준

이에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 전진한 정책국장은 “의료접근성을 향상시키려면 방문진료를 활성화하거나 공공의료기관을 지으면 되고, 이 실증특례를 하겠다는 강원도는 분만의료 취약지로 제대로된 의료기관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만성질환 관리는 합병증 예방을 위해 환자 상태를 체크하는 게 중요한데, 모니터로 얼굴만 보고 약만 보내는 것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대상자들은 주로 노인인데, 원격의료 장비 등 기기사용에 어려움도 있을 것”이라면서 “만성질환 재진환자에 대한 관리인데, 방문간호사 입회하에 진단과 처방을 허용하는 것은 결국 새로운 진단‧처방명을 내리도록 허가하는 것인데 이 역시도 의료법을 거스르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또 전 국장은 이런 식으로 ‘규제특구법’을 통해 개인정보보호법, 의료법 등 법체계를 흔드는 게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최근엔 개인정보보호법을 개정해 민간에 건강관리서비스 사업에 진출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도 같은 맥락”이라며 “게다가 의료정보활용 건강관리 서비스, 의약품안심서비스 등 이외에도 강원도가 하려는 원격의료 세부내용은 아직 제대로 발표도 안됐고, 담당 사무관에 따르면 8월 관보로만 게시한다고 하더라”고 지적했다.

특히 전 국장은 일본 아베정부의 보복무역 조치 국면을 이용해 문재인 정부가 규제완화를 추진한다고 맹비난했다. 그는 “대통령 후보시절엔 원격의료를 ‘박근혜 적폐’라고 비판했으면서, 일본의 수출규제로 주력산업이 어렵다는 핑계로 박근혜 정부도 못한 원격의료를 하고, 그럴싸한 결과를 내서 의료법을 바꾸려 들 것이다. 내용도 절차도 모두 문제”라면서 “결국 문재인 정부도 ‘의료는 상품’이라는 인식밖에는 보여주지 못한 것”이라고 규탄했다.

참고로 지난 24일 열린 시‧도지사 간담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모두 발언을 통해 디지털헬스케어 특구와 블록체인 특구에 특히 의미를 부여한 바 있다.

한편, 대한의사협회는 오늘(25일) 성명을 내고 원격의료 사업 허용을 비판하고 중기부 박영선 장관과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의 사퇴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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