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장애인도 '무료 의치보철사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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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소득장애인도 '무료 의치보철사업' 검토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0.1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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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구강보건팀, '장애인 치과진료 종합대책' 발표

 

현재 70세 이상 저소득 노인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는 '무료 의치보철사업'에 40세 이상의 저소득장애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이 적극 검토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 구강보건팀은 지난 10일 '장애인 치과진료 종합대책 및 장애인 치과진료 네트워크 활용방안'(이하 방안)을 발표했다.

구강보건팀이 발표한 방안에 따르면, 현재 전국 170만 명의 장애인 중 치과 치료가 어려운 중증장애인은 17%인 31만 명에 달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를 위해 방안에서는 ▲중증장애인 치과진료기관 안내 실시 ▲장애인 특수학교 구강보건실 확대 설치 등 7가지의 '장애인 치과진료 종합대책을 담고 있다.

먼저 복지부는 오는 16일부터 중증장애인이 치과진료가 필요한 경우 거주지 인근 장애인 치과 전문 치료기관을 안내하는 제도를 시행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스마일재단(이사장 이긍호)이 구축하고 있는 전국 '장애인 치과진료 네트워크'를 복지부 129 콜센터(www.129.go.kr)와 연계해 운영·홍보하겠다는 구상이다.

스마일재단과 복지부 구강보건팀, 129콜센터, 정보화지원팀이 연계해 스마일재단이 구축하고 있는 치과진료네트워크 전체 204개 기관(1차 150, 2차 38, 3차 16)을 적극 활용하겠다는 것이다.

이 밖에도 방안에는 "장애인 특수학교에 구강보건실을 확대 설치해 연간 1회 이상 구강진료 실시", "2007년부터 치과의사 보수교육 및 보건소 구강보건요원 전문교육시 장애인 치과진료 훈련과정 반영", "치과 이동 진료 차량을 확보하여 재가 중증 장애인에 대한 치과진료 지원" 등을 담고 있다.

또한 70세 이상 저소득(기초생활수급자) 노인에 대한 무료의치보철사업 대상에 의치 장착이 필요한 40세 이상 저소득장애인도 포함시키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구강보건팀은 40세 이사 저소득장애인 무료 의치보철사업을 실시할 경우 7억 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추계하고 있다.

아울러 방안에는 단계적으로 국·공립 의료기관 및 치과대학병원 치과 진료실에 중증장애인을 위한 치과진료실을 설치하도록 시설·장비 비용을 지원하는 방안과 지역 거점(중부, 영호남권) 치과대학병원과 연계해 정부·지자체·치과대학이 공동출자 운영하는 장애인 치과병원을 설립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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