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등학생 구강검진 내년부터 '전학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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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 구강검진 내년부터 '전학년 확대'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6.10.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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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치협 공동주최 정책토론회…학교 구강검진 개선에 대한 다양한 의견 나눠

 

개정된 학교보건법에 의해 초등학교 1, 4학년만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는 현행과는 달리 내년부터는 초등학생 전학년이 매년 구강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된다.

지난달 29일 서울교통문화교육원에서 열린 ‘학교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한 정책토론회’에 토론자로 참가한 서울시 교육청(이하 교육청) 고남호 학교체육보건과장은 “지난 9월 서울시 교육청 학교보건위원회에서 초등학교 1․4학년 외 다른 학년도 매년 구강검진을 실시하는 방향을 추진키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열린우리당 유기홍 의원(국회 교육위원회)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가 공동주최한 이번 정책토론회에서는 치협 안성모 회장과 치정회 이수백 상임부회장 등 약 100여명이 자리한 가운데 학교구강보건과 관련된 치계, 교육계, 보건교육계 담당자들이 토론자로 나서 학생들의 구강검진을 개선하기 위한 방안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이 날 토론회에서는 치협 전민용 치무이사가 현행 학교보건법의 문제점과 개선책에 대한 주제발표를 진행하고, 서울시치과의사회(회장 김성옥 이하 서치) 최태식 치무담당 이사, 관악구치과의사회 오민구 치무이사, 서울보건교사회 김진순 회장, 교육청 고남호 과장 등이 주제 토론자로 나섰다.

먼저 전민용 치무이사는 주제발표를 통해 “초등학교 1,4학년과 중·고등학교 1학년만을 대상으로 한 현행 구강검진제도는 검진받는 학생비율이 상당히 떨어져 대상이 아닌 학생들은 조기발견을 통한 조기 치료의 기회를 상실하게 된다”면서 학생들의 구강건강 수준이 저하될 것에 대한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또한 전 치무이사는 “지정된 상당수 의과 검진기관이 치과의사가 확보돼 있지 않거나 1명 정도에 불과하다”며 “내원 검진 형식으로 검진장소만 바뀌었을 뿐 1명의 치과의사에 의해 다수의 학생들이 짧은 시간에 구강검진을 받는 현실은 개선되고 있지 못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런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책으로 ▲검진대상 및 검진주기 전학년 필수와 1년주기 검진으로 환원 ▲검진기관 선정 방법 개선 ▲구강 검진비 현실화 및 검진관련 행정절차 간소화 등을 단기적 과제로, ▲예방진료를 내원검진과 연계해 보험화 ▲학생치과주치의제도 실시 등을 중장기적 과제로 제안했다.

이어 열린 주제토론에서 먼저 서치 최태식 치무담당 이사는 “구회 차원에서 단체계약이 이뤄져 학교 근처 치과에서 검진할 수 있게 하고, 가능하면 전학년을 검진하되 불가능할 경우 점진적으로 학년을 넓혀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개선책을 제시했다.

서울보건교사회 김진순 회장은 구강검진제도 개선을 위해 “매년 일정기간을 두고 지역사회 치과를 방문해 검진과 치료를 실시하고, 기간 내 의료기관을 방문하지 않은 누락자에 대해 학교 출장검진을 실시하자”는 안을 제안해 눈길을 끌었다.

관악구치과의사회 오민구 치무이사는 “학교측이 치과의료기관을 검진 하청업체쯤으로 보는 시각이 검진파행의 원인”이라고 지적하면서 “구강검진과 치과의사회에 대한 학교측의 인식 전환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또한 “일부 치과의 구강검진에 대한 낮은 의식수준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학교구강검진을 위한 행정과 직접적으로 닿아있는 서울시 교육청 고남호 학교체육보건과장은 이 날 치계, 보건교육계 담당자들의 의견을 청취한 자리에서 ▲검진기관 행정절차 간소화 및 검진결과 전산프로그램 개발․보급 ▲초등학생 매년 검사 실시 ▲건강검사 관련 법령 개정시 학생건강검사를 국민건강보험법에 포함,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검진업무 일괄 수행토록 건의 등을 약속하고 “학생건강검사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해 부족한 부분을 계속 협의·보완해 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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