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약 포장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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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약 포장 '안전용기 사용' 의무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0.1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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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어린이 보호 차원서 관련법령 개정…다음달 12일부터

 

다음달 12일부터 어린이들에게 주로 사용되는 아스피린, 이부프로펜, 아세트아미노펜 등의 약품 포장은 종전의 Blister 포장방식이 아닌 5세 미만의 어린이가 개봉하기 어렵게 설계된 '안전용기 사용'이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최근 이와 같은 내용의 『의약품 안전용기 포장에 관한 규정』을 개정했다.

식약청의 이번 개정안을 보면, 제약업체는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Peel and Push, Hard push, Tear open 방식 중 자사 제품 특성에 적합하게 선택할 수 있으며, 시험기준도 국제표준규격(ISO 8317) 및 이와 동등한 시험기준을 명시해야 한다.

또한 경과조치로 이번에 추가되는 시험기준에 따라 이미 국내외에서 시험이 완료된 안전용기는 이 고시에 따른 것으로 인정하고 있다.

향후, 제약업체가 법에서 정하는 안전용기 포장을 사용하지 않을 경우 1차 제조업무정지 3개월, 2차 위반 시 6개월 정지, 3차 위반 시 품목허가가 취소된다.

식약청 관계자는 "환자들이 새로운 용기 사용에 대해 혼동하지 않도록 약국, 의료기관내 포스터 부착, 상세한 복약지도 등 홍보에 최선을 다해 줄 것을 한국제약협회, 대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 관련 단체에 요청했다"고 말했다.

또한 "소비자들께서도 약품 개봉에 다소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나 어린이 보호 측면에서 제품 뒷면에 기재된 사용방법을 꼼꼼히 확인한 후 복용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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