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피해자 나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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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습기 살균제 제조업체 ‘피해자 나몰라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0.16 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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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8개 제조‧판매업체에 피해자 급여 관련 구상권 청구…징수율은 ‘절반’ 그쳐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이 6,578명의 피해자를 낸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업체에 구상권을 청구했으나 실제 징수율은 절반에 그친 것으로 조사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이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보공단은 (유)옥시레킷벤키저, ㈜한빛화학, 김종군(용마산업사대표), 애경산업㈜, 롯데쇼핑㈜, SK케미칼㈜, 홈플러스㈜ 등 18개 업체에 구성권 행사를 위해 총 98억 6천5백만 원 (연대고지 278억6천9백만 원)을 고지했다. 참고로 지난해 고지금액은 91억4천6백만 원이었으나 한해 사이 7억1천6백만 원 증가했으며, 업체도 16개에서 18개로 는 것으로 파악됐다.

하지만 현재까지 징수실적은 지난해와 같은 49억2,000만원으로 드러났다. (유)옥시레킷벤키저에서 30억2천6백만 원, ㈜롯데쇼핑에서 11억6천1백만 원, ㈜홈플러스에서 7억2천8백만원, ㈜산도깨비에서 5백만 원을 납부한 것에 불과, 여전히 49억4천5백만 원은 징수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인순 의원은 “2011년 처음 피해사실이 공식적으로 드러난 뒤 피해자들이 늘어남에 따라 관련 진료비도 지속적으로 상승해, 건보공단의 구상권 청구금액도 오르고 있다”면서 “건보공단은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에 대한 건강보험 요양급여 제공 중 건보공단 부담금 환수를 위해 구상권을 행사했으나, 해당업체가 구상금 납부를 기피하는 것은 피해자들에 대한 책임회피일 뿐 아니라 피해자와 건보공단을 우롱하는 처사”라고 분노했다.

이어 그는 “검찰에서 가습기 살균제 사태를 재조사 중이며 판결 선고기일이 올 12월 19일로 예정돼 있다”면서 “건보공단에서는 유독성 가습기 살균제 제조‧판매 등 가해업체에 대한 재판결과에 따라 납부독려 후 우선 채권 압류, 강제 집행 등 보다 적극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편, 올 10월까지 정부가 공식 집계한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는 총 6,578명으로 그 중 사망자는 1,449명, 생존환자는 5,12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구상권 고지 및 징수실적 (제공 = 남인순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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