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21% 아파도 참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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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건보료 체납자 21% 아파도 참는다
  • 안은선 기자
  • 승인 2019.10.17 16: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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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희 의원, 건보공단 탕감처리에도 여전…“의료사각지대 놓인 장기체납 빈곤층 의료급여 대상자 전환해야”

건강보험료 생계형 장기체납자의 21%는 아파도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김상희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건보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를 지난 14일 발표했다.

건강보험료 생계형 장기체납세대 현황 (제공=김상희 의원실)

참고로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의료급여 기준에는 들지 못하지만 건강보험료 몇 천원을 내지 못해 의료사각지대에 놓인 사람들로, 이들은 1만 원 이하의 월 보험료를 12개월 이상 체납한 세대다.

건보공단은 이에 대해 “병원 이용을 막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생계형 장기체납자들이 당장 병원을 이용하는데는 아무런 지장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여전히 생계형 체납자 100명 중 3명은 병원에 가지 못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18년 생계형 장기체납세대 7만 가구 8만9,184명의 구성원 중 지난 한 해 동안 병원을 방문한 인원은 총 7만732명으로 전체 79.3%로 나타났다. 나머지 1만8,452명은 지난 1년 동안 단 한 번도 병원에 가지 않은 것.

반면, 국민건강보험 전체 가입자의 94%가, 의료급여 대상자의 97%가 병‧의원을 방문한 것으로 집계돼 생계형 장기체납자의 병‧의원방문 비율이 현저히 낮았다.

아울러 병원을 방문한 장기체납자의 이용횟수는 1인당 연평균 13.5회인 반면 건강보험 가입자는 21회, 의료급여자는 55회로 나타났다.

2018년 의료기관 이용 현황 (제공=김상희 의원실)

김상희 의원은 “건보료 장기체납세대는 연체보험료 고지, 보험료 독촉, 납부독려를 끊임없이 받게된다”며 “이 과정에서 심리적으로 위축돼 아파도 병원에 갈 엄두를 내지 못하는 것으로 보이며, 건보공단은 2016년 이후 국민권익위원회의 제도개선 권고에 따라 생계형 체납자의 통장을 압류치 않고 있지만 여전히 그들에게 병원은 먼 곳”이라고 짚었다.

지난해 건보공단은 ‘결손처분’을 통해 10년 장기불납채권과 일부 생계형 체납세대의 체납금액을 탕감 처리했다. 여기에 건강보험재정 1,185억 원을 투입했다.

그러나 뒤늦은 결손처분은 생계형 체납자들의 건강관리에 대한 선제적 대처를 못한다는 한계가 있어, 돈은 돈대로 들이지만 이들의 건강상태는 더욱 나빠져 오히려 건강보험재정에 더 큰 손실을 떠안길 가능성이 크다는 분석이다.

이에 김 의원은 “생계형 장기체납자는 연체금액과 의료비에 대한 부담으로 진료가 필요한 상황에서도 병원을 제대로 이용치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보험료 납부능력이 전혀 없는 1만원 이하 장기체납세대는 의료급여로 전환해 의료이용의 불편을 덜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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