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활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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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 화장품 허위과대광고 활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0.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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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상반기 적발건수 중 97%가 '인터넷'…단속 무방비상태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화장품 과대광고 적발건수 중 인터넷매체를 통한 허위 과대광고가 2005년 89%를 차지하는데 이어 2006년 상반기 126건중 122건인 97%로 나타났다.

인터넷쇼핑 이용률이 높아지면서 잡지 등의 오프라인 매체보다 인터넷 매체를 통한 화장품 과대광고의 적발건수도 증가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위반내용 중 의학적 효과가 있는 것처럼 허위, 과대광고를 한 사례가 2005년 84%에서 2006년 상반기 90%를 차지했다.

미백효과나 자외선 차단 등으로 광고해 기능성 화장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허위광고부터 "피부재쟁, 2분이면 주름 싹∼"(2005년 B사), "보톡스나 주름 제거 수술보다 더 효과적으로 부작용없이 주름을 펴주며 피부톤을 맑게 해주고 피부전체에 생기를 불어넣어 젊어지는 효과를 제공해줍니다"(2006년 M사) 등 의학적 효능효과를 과대 포장한 화장품이 인터넷 매체를 통해 버젓이 광고되고 있었다.

화장품 과대광고 위반으로 적발된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 시정지시 및 사이트 차단 등의 조치가 내려지고 있으나 별다른 시정 없이 인터넷사이트를 통해 위반 화장품 판매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인터넷 과대광고, 거짓광고등의 위반 화장품에 대한 별다른 조치과 규제가 미비하다"면서 "좀 더 철저한 단속과 규제가 필요하며, 과대 허위광고로 인해 발생하는 피해에 대해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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