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증질환자 '부풀려진 진료비' 수천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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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질환자 '부풀려진 진료비' 수천만원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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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다본인부담 환불액 지난해 15억…3년 사이 7배 증가

 

의료기관이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챙기는 행위가 늘어나고 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진료비용 확인신청제도로 환불되는 건수가 2003년 567건에서 지난해 3,257건으로 급증했다. 환불액도 2003년 2억7,222만원에서 지난해 14억8,138만원으로 7배 늘어났다.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이 지난해 전체 환불액의 88%나 차지했다. 종합전문병원과 종합병원은 고액 중증질환자의 진료 빈도가 높다는 점에서, 잘못된 진료비의 환자 부담이 고액일 수밖에 없다.

작년 미숙아로 때어난 강모(남)군은 175일 입원 치료를 받고, 1,658만원을 과다 부담했다. 또 올해 골수성 백혈병으로 입원한 문모군은 무려 2,457만원을 부당하게 부담키도 했다.

과다본인부담금 환불 현황에 따르면, 1인당 환불액이 지난해는 평균 45만원이었고, 2004년에는 73만원으로 나타났다

올해와 작년 환불금액이 큰 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면, 식약청에서 허가하지 않은 약제를 투약하고, 이를 환자에게 전액 부담하도록 한 경우가 가장 많았으며, 급여임에도 전액 환자에게 부담하고 심평원에 청구하지 않은 경우, 선택진료비를 과다하게 징수하는 경우가 뒤를 이었다.

이에 대해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은 "진료비 확인신청제도를 적극 홍보해서 환자들이 자신의 진료비가 타당한지를 확인하는 본 제도를 적극 활성화시켜야 한다"면서 "환불 사례의 원인을 조사해 각 의료기관에 통보함으로써 부당한 진료비 징수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예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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