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관련 R&D 등 "의료기관 수익사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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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관련 R&D 등 "의료기관 수익사업 허용"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0.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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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서 확정…의료기관 채권제도 도입도

 

앞으로는 해외환자 유치 및 진출, 의료관련 R&D, 유료사회복지사업 등의 분야에 의료법인이 진출할 수 있도록 수익사업이 허용된다.

또한 의료법인이 지주회사와 함께 해외로 진출하거나, 외국환자 유치를 위해 Agency를 설립하는 등의 투자가 가능해지고, 경영 효율화를 위해 병원경영전문회사 설립도 가능해 질 전망이다.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는 지난 24일 한명숙 국무총리 주재로 회의를 열고, 이를 비롯해 ▲혁신신약 연구개발 촉진 ▲의료산업 수출기반 확대 ▲의약품 안전관리체계 강화 등 9개 과제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심의 확정했다.

먼저 위원회는 의료법인의 수익사업 대상을 대폭 확대하는 한편, 외국환자 유치를 위해 영리법인과의 합작을 허용했다.

또한 국민건강보험과 민간의료보험간의 역할을 설정, "다양한 의료욕구 충족 및 첨단의료기술 발전 유도를 위해 비급여 중심의 실손형(보충형) 민간의료보험 제도를 활성화" 하기로 했다.

아울러 ▲법정본인부담금에 대한 민간보험의 보장 제한 ▲상품개발을 위한 기초통계 공유 ▲상품 표준화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비급여 부문 가격계약 허용 등도 추진키로 했다.

위원회는 의료기관의 장기 자금조달 수단 마련을 위해 채권을 발행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 회사채 형태로 병원 자금조달 목적의 '의료기관채'를 발행할 수 있도록 제도화 키로 했다.

한편, 위원회는 혁신신약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을 촉진하기 위해 (가칭)'국가 신약개발 위원회'를 설치키로 했으며, 의료산업 수출기반 강화를 위해 '의료산업해외마케팅지원센터'를 KOTRA에 설치 운영하는 한편, 현행 Bio-Korea, KIMES(의료기기 전시회) 등을 국제수준의 전시회로 육성키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향후 5년간 524억을 투입하게 된다.

이 밖에도 이날 위원회에서는 ▲국내 의료기기 구매 활성화 ▲우수 국산품의 국내 마케팅 지원 확대 ▲의약품 안전관리 체계 강화 등의 방안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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