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상자 보상제도' 적극 홍보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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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상자 보상제도' 적극 홍보 필요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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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마다 증가에도 신청은 제자리…의로운 일 하고도 보상 못받아

 

의로운 일을 하다 사망하는 '의사상자'가 해마다 증가하고 있음에도 '의사상자로 인정해 달라'는 신청 건수는 제자리 걸음인 것으로 밝혀졌다.

'의사상자 보상제도'에 대해 알지 못해 법과 제도가 있음에도 의로운 일로 사망했에도 그에 걸맞는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열린우리당 김성미 의원이 보건복지부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자료에 의하면 의사자 및 의상자는 2003년 34명, 2004년 38명, 2005년 44명으로 해마다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의사상자로 인정해달라는 신청자는 해마다 50여 명이 되며, 의사상자로 인정되는 비율 또한 해마다 증가해 2005년의 경우에는 84.6%로 100명이 의사상자를 신청하면 85명은 의사상자로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보상금과 달리 의사상자에 대한 영전수여는 한 건도 없었으며, 의사상자의 자녀에 대한 교육급여 및 취업보장에 대한 건수는 아직까지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밝혀졌다.

김선미 의원은 "의사상자 인정을 신청하는 제도가 있다는 자체가 잘 알려지지 않아 의로운 일을 하고도 보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면서 "이러한 법과 제도가 있다는 것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인정절차도 간소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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