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득전문직 소득신고 '기관마다 따로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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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소득전문직 소득신고 '기관마다 따로따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0.3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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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은 낮고 국민연금은 높고…전문직 1위는 '치과의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전문직종의 신고소득을 확인한 결과, 국세청 신고소득 보다 국민연금의 신고소득이 약 27.3%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2006년 8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의사 변호사 회계사 등 12개 고소득 전문직종 종사자는 총 10,227명으로 집계되고 있으며, 이중 과세소득 보유자는 7,149명(70%), 과세소득 미보유자는 3,078명(30%)인 것으로 나타났다.

과세소득이 있는 7,149명의 월평균 국세청 과세소득은 1,612,872원인 반면, 국민연금 신고소득은 월평균 2,053,901원으로 나타나, 국민연금 신고소득이 국세청 과세소득 보다 약 27.3%높게 신고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는 현행 국민연금법시행령상에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의 신고소득은 가입자의 실제소득보다 더 높게 신청할 수 있다"는 조문에 근거, 수급시기에 더 많은 금액을 받기 위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2006년 8월 현재 국민연금 지역가입자 중 고소득 전문직 종사자 전체 10,227명이 신고한 월평균 소득액은, 도시지역 근로자가구 월평균 소득액인 3,291,671원의 56.3%에 불과한 1,852,440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직 종사자라고 해도 더 이상 고소득을 보장받지 못하는 현 세태를 반영한 것일 수도 있으며, 동시에 전문직종사자들의 소득 축소 신고를 의심케 하는 대목일 수도 있다.

한편, 직종별로 치과의사가 월평균 2,937,619원으로 소득신고액이 가장 높았으며, 의사 한의사 변호사 순으로 뒤를 이었다.

반면, 변리사 세무(회계)사 건축사 수의사 등은 150만원이하의 낮은 소득신고액을 보였으며, 관세사는 1,093,333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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