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단체 '준법투쟁'으로 진료내역 제출 대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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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준법투쟁'으로 진료내역 제출 대응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0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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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의료법상 환자 동의 없이 진료내역 공단 제출은 '불법'

 

지하철노조 파업 때에나 볼 수 있었던 '준법투쟁'이 올 연말에는 의료계에서 보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약 5단체들이 국세청의 '연말정산 간소화를 위해 환자의 급여·비급여 진료내역을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에 제출하라'는 결정에 대한 대응으로 '준법투쟁'에 나설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현행법상으로는 환자의 모든 진료내역을 환자나 보호자의 동의 없이 누설하거나 발표, 열람, 사본의 교수 및 내용 확인 등을 할 수 없도록 돼 있다.

때문에 이러한 현행법을 지키는 '준법투쟁' 방식으로 '진료내역 공단 제출'에 맞서겠다는 것이다.

의약단체들이 이렇듯 일제히 준법투쟁에 돌입할 경우 진료내역 제출을 위해 일일이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하며, 그럴 경우 사실상 연말까지 모든 진료내역을 제출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의약단체들은 "환자의 동의 없이 진료내역을 제출하라는 것은 위법행위 강요기 때문에 따를 수 없다는 것"과 "진료내역 확인 작업을 위해 발생하는 비용 일체를 정부가 부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

실제 의약단체들의 이러한 논리는 충분한 타당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정신과 치료나 성형수술을 받은 환자의 경우 '비밀보호' 문제가 매우 중요하게 다가오며, 특히, 전염성 질환을 앓은 환자의 경우도 이는 더더욱 민감한 문제이기 때문이다.

한편, 자료집적기관으로 선정된 공단 조차도 이를 위한 업무준비조차 안돼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서울시치과의사회(이하 서치)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진료내역을 제출하기 위해 공단 홈페이지에서 양식을 다운받으려 해도 다운로드가 안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때문에 '행정 편의주의의 표상'이라는 비난까지 나오고 있다.

서치 김성옥 회장은 "이 문제만큼은 위헌소지가 큰데다, 현실을 모르는 행정 편의주의의 대표적 사례인만큼 기필코 막아내야 한다"면서 "의약 5단체가 힘을 맞대서 공동 대응을 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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