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개 의약단체장, "건강정보보호법 제정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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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의약단체장, "건강정보보호법 제정 반대"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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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일 간담회서 재확인…유형별 수가협상 '공동연구 등 선행돼야'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약 6개 단체장들이 개인정보 유출사고가 빈발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건강정보보호법 제정은 합당치 않다"며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다.

요양급여비용협의회(위원장 안성모 이하 협의회) 소속 의약 6개 단체장들은 지난 3일 간담회를 갖고, 요양급여비용(수가) 계약 등 의약계 현안문제를 논의했다.

이날 간담회에서는 ▲건강정보보호법 제정 ▲2007년도 유형별 수가협상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위한 진료내역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당) 제출 ▲의료급여비용 지급 지연 등이 집중 다뤄졌다.

먼저 의약단체장들은 건강정보보호법 제정 반대 입장을 재확인했으며, (가칭)건강정보보호진흥원 설립도 타당치 않으므로 재검토를 요청키로 했다.

또한 '요양기관 특성을 반영한 유형별 분류'와 관련 "의약계와 공단이 공동연구를 포함한 유형별 분류를 위한 절차(상호간 논의협의, 법령개정 등) 과정이 선행돼야 한다"는 점을 재확인하고, "'공동연구 없는 비상식적 유형별 계약추진에 대한 입장'에 대한 공동성명서를 채택했다.

'위험도 상대가치 처리방안'에 대해서는 "위험도를 상대가치점수에 반영하는 것에는 동의하나 상대가치점수 순증이 아니면 의미가 없다"는 지난 9월 4일 협의회 위원 및 조정위원 합동간담회 결과를 재확인했다.

아울러 협의회는 '의료비 연말정산 간소화 방안'에 대해 "준비부족에 따른 혼란을 최소화하고 동 제도를 안정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한 공동노력"을 기울이기로 하고, 이를 위해 "공단이 각 단체에 이같은 내용을 송부하고 아울러 자료제출에 따른 환자정보유출 등 사생활보호차원에서 향후 소득세법 개정을 위해 노력"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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