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장] 차라리 의료비 전용 카드를 도입하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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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장] 차라리 의료비 전용 카드를 도입하길.
  • 김용진
  • 승인 2006.11.11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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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비 소득 공제 자료 제출의 재고를 바란다.

 

국세청이 근로소득자의 연말정산시의 번거러움을 해소하기 위해서 추진했던 병의원의 의료비 소득 공제 자료제출이 시행의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는 이미 예상했던 일로, 정부의 탁상행정과 국세청의 속보이는 처신이 빚은 당연한 결과이다.

병의원들은 - 일부 몰지각한 탈세범들만 제외하고는 - 근로소득자가 연말정산을 위해서 의료비 소득 공제용 서류의 발부를 원할 때는 발부해주고 있다.
소득공제 자료제출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의원의 데스크 직원은 환자에 대한 안내와 치료후의 주의사항에 대한 지도를 하기 어려울 정도로 자료를 발부하는데, 많은 시간을 보내고 있다. 많은 인력을 보유하고 있는 병원이나 대형(치과)의원을 제외하고는 정상적인 진료도 어려울 정도이다.
따라서 의원입장에서도 이러한 잡무의 번거로움으로부터 해방되는 것은 바람직하고 환영할 만한 일이다.

그러나 이번의 사태는 그야 말로 모 개그프로그램에서 나오듯이 '이건 아니잖아!'라는 것이 일선 의료인들의 한결같은 목소리이다.

첫째로, 이 업무의 처리를 위해서는 년초부터 프로그램이 있어서 일일이 그때그때 입력을 했어야 하는데, 이렇게 일정이 촉박하게 4,5천건을 모두 입력하는 것이 결코 쉬운일이 아니다. 쉽게 처리가 가능한 인력을 보유한 병원이나 대형의료기관이 우선적으로 하고, 의원급은 준비와 교육이 된 후에 해도 늦지 않다.

둘째로, 이렇게 입력된 내용이 실제의 내용과 다를 경우에, 혹시 누락이 된 경우에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전적으로 의료기관이 질 수 밖에 없다. 환자나 환자의 보호자가 병원에 내원해서 받아갈 때는 그 내역을 바로 확인하고 수정이 가능하므로, 이런 일이 생길 수가 없다.

셋째로, 비급여 매출에 대해서 이를 국세청이 파악함으로써, 소득신고시의 정확성을 간접적으로 파악하려는 속보이는 의도가 있다는 것이다. 사실, 대부분의 비급여는 신용카드로 하게 되는 경우가 많고, 현금영수증이나 연말정산용 자료의 발부로 인해, 소득이 사실상 거의 노출이 되고 있으며, 성실신고가 정착되어 가고 있다. 국세청은 자료제출에 협조하지 않으면 세무조사를 하겠다고 엄포를 내고 있는데, 자료제출이라는 것이, 의무가 아니라 단순히 협조하는 사안일 뿐인데 이런 엄포는 오히려 대다수 선량한 의료인을 범죄인 취급한다는 반발을 불러 올 수 밖에 없다. 비급여 매출에 대해서는 기존의 세무조사등의 방법으로 얼마든지 성실신고를 유도할 수 있다.

넷째로, 환자의 의료이용정보에 대한 누출의 위험이 심각하다는 것이다. 보험진료에 대한 청구를 위해서 하는 수 없이 진료내역이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으로 모아지는 것은 현재로서는 어쩔 수 없고, 국민들이 건강보험에 가입했을 때, 동의를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있으나, 비급여 내역에 대한 신고는 환자들의 동의를 사전에 얻은 것이라고 볼 수 없다. 건강보험을 통해 개인정보가 부당하게 유출되어 사고가 난 것이 이미 여러 번인데, 이를 국세청까지 정보의 접근이 가능하게 되면, 사고의 위험은 더 커질 수 밖에 없다. 개인의료정보의 유통에 대한 접근은 최대한 신중해야 한다.

이러한 논지로 볼 때, 지금 추진하고 있는 의료비 소득 공제 자료의 제출은 많은 문제가 있으며, 의료계의 거부 움직임은 타당성이 있다.

차라리, 건강보험증에 의료비전용카드의 기능을 추가하여, 모든 종류의 의료비지출에 사용하게 하여, 환자가 필요할 시 그 비용을 조회하고, 출력하여 제출하게 하는 것이, 더 낫고 확실한 방법이라고 생각되니, 세무당국은 진지하게 검토해보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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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ㅁㅁ 2006-11-13 11:40:40
네, 맞습니다. 맞고요...
모든 의료비는 신용카드로만 계산하도록 하는 것 좋은 방법이죠..
잠재적 '탈세범' 이라는 국민들의 오명으로부터도 자유로워질수 있을겁니다.

다만 소득세법을 바꾸어서 소득공제 혜택을 늘려주고 세율도 조정을 해야겠지요.
신용카드 사용액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이사나 결혼 비용에 대한 소득공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다른 제반의 조건이 갖추어져야 하지만 그 전제하에서 의료비 전용카드 도입은 좋은 의견이라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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