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설] "치협 유형별 협상의 주도권 쥐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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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설] "치협 유형별 협상의 주도권 쥐어라"
  • 김용진
  • 승인 2006.11.13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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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건강보험 협상에서 치협은 무엇을 노려야 하나

 

매년 건강보험수가를 둘러싼 힘겨루기와 논리싸움이 한창 이루어져왔던 요즘, 올해는 싸움의 방법을 갖고서만 논쟁을 벌이고 막상 싸움을 벌어지고 있지 못하다.


이유는 알다시피, 작년에 합의한 "유형별협상(종별협상)을 올해 당장 할 것인가, 아닌가"라는 요양급여협의회(이하 협의회) 측과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 측의 논쟁이다.

논리적으로만 볼 때, 이유야 어쨌건 합의를 해놓고, 부분적인 이유로 합의대로 진행하는 것을 회피하려는 협의회 측의 잘못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애초부터 협의회 측은 유형별 협상을 할 때는 불리할 것을 예상하여, 유형별 협상에 대한 준비가 미비했다고 보인다.

이에, 의원급의 수가인상 요인이 많다는 결과가 암암리에 알려지면서 의사협회는 유형별 협상을 하자, 말자, 하자를 되풀이하면서 공단측은 물론 협의회의 다른 당사자들을 혼란시키고 있다. 협의회 측의 입장에서 볼 때는 적전분열이나 마찬가지.


더구나 건강보험가입자 단체는 유형별 협상을 하지 않으면, 이를 전제로 작년에 인상되었던 인상분을 무효화시켜야 한다고 호통을 치고 있고, 공단과의 협상 시한이 종료되면 결정될 건정심의 당사자인 보건복지부의 입장도 유형별로 체결을 해야 한다는 것이다.


말하자면, 협의회는 사면초가에 처해 있다고 볼 수 있다.

다만, 수가의 인상율이 낮거나, 오히려 인하될 지도 모르는 치과의 입장에서는 공단과 개별협상을 하느니, 보건복지부에서 결정해 주는 것이, 협상단의 대표단체로서의 체면도 덜 구기고, 회원들에게도 어쩔 수 없었다는 사정에 따른 이해도 구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건정심에서의 처분을 바라고 있는 것이 솔직한 심정이 아닐까라고 보여진다.


이러한 치협의 협상태도는 근본적으로 잘못돼 있다고 보인다.

다른 나라의 예로 볼 때, 유형별 협상이나 체결, 나아가 종별 총액계약제로 가는 것은 필연적인 과정이다. 당장 올해의 쏟아지는 비는 피해갈 지라도, 내년의 비는 피해갈 수 없다. 따라서 비를 맞으면서도, 최소한으로 피해를 받고, 나아가 따낼 것이 있으면 따내는 것이 바람직한 태도이다.


올해의 쟁점은 수가의 인상율의 문제가 아니다. 치과에서 건강보험 최대의 문제도 수가 문제가 아니다.

치과건강보험의 최대의 문제는 전체 건강보험재정에서 갈수록 줄어드는 치과 보험의 비율이다.

건치신문이나 치의신보에서 연재하며 지적했듯이 치과보험은 지금 위기다. 여러가지가 총체적 위기이기는 하나, 우선은 치과 보험의 파이를 크게 하거나 최소한 유지는 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치과계에서 작년말부터 올 한해 동안 중점적으로 추진했던 치석제거의 '완전' 급여화도 치과계의 보험 비율을 높여보고자 하는 노력이었다.

건치도 한나라당과 열린우리당 의원과 각각 공청회를 열어 치석제거 급여화의 필요성에 대해 주장했으며, 민주노동당의원에게도 그 필요성을 설명했으며, 여러 시민사회단체에게도 설명하고 설득하는 노력을 기울였다.

그러나 그 설득은 쉽지 않았다. 쉽지 않은 이유는 다른 여러 건강보험의 급여가 필요한 문제중에서 구강건강, 특히 치석제거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는 쉽지 않은 일이다.


특히, 여러 시민사회단체들과 의원들은 국민적인 요구도가 높은 노인틀니의 급여화에 관심이 많았으며, 이미 여러차례 노인틀니의 급여화가 1순위에 오르는 연구보고가 있었다.

건치는 노인틀니의 급여화가 외부인이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간단한 일이 아니고, 급여화하기 위한 여러 기초연구와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실시될 수 있다는 점을 설명했고, 이후 사회적 합의를 위한 안으로서의 건치의 독자적인 안을 설명하기도 했다.


한편, 올해까지만 한시적 비급여항목인 광중합레진이나 광중합글래스아이오노머의 경우에는 많은 비용이 들 뿐 만아니라, 기존의 아말감 충전이라는 좋은 충전재료를 퇴출시킬 염려가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을 당부했으며, 우선순위에서 다른 항목에 비해 뒤에 있음을 강조했다.

당분간은 한시적 비급여상태를 유지하면서, 제한적인 경우에 허용하는 방안을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건치는 건치 초창기부터 수돗물불소농도조정사업 등 충치예방을 위한 사업에 관심을 기울여왔으며, 건강보험에서도 충치예방에 보험급여가 되어야 함을 주장해왔다.

치면열구전색이나 불소도포가 바로 그러한 항목이며, 재정적 문제때문에 전면적인 실시가 어렵다면, 6세아동부터 순차적으로 대상을 확대하는 방법으로라도 급여화를 해야한다는 설득을 하기도 하였다.


이들 급여화 필요 항목들이 한꺼번에는 아니더라도 단계적으로 급여대상이 넓어지는 방식으로 급여화가 된다면, 치과계의 보험급여비중은 다시 높아질 수 있을 것이며, 적정한 수준인 8%~10%의 달성도 가능할 것이다.

그 정도는 되어야지 추후 총액계약제가 실시가 된다 하더라도, 치과계가 보험진료만으로도 생활을 유지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올해 치협의 협상전략은 유형별협상을 체결하는 것을 발판삼아서, 치과계의 오랜 숙원인 급여화 확대와 치과건강보험의 개혁의 요구를 관철시키도록 하는 것이 돼야 한다.

구체적으로는 내년에 당장 급여확대가 가능한 항목은 급여확대를 하고, 당장의 급여확대가 불가능한 것은 확대계획에 합의를 보며, 자연치아를 살리는 방향, 치과진료의 최신연구결과와 실제 진료에 맞는 방향으로 치과건강보험 개혁에 대한 공동연구에 합의를 하는 방향으로 협상에 임해야 할 것이다.

건강보험 수가의 문제는 그러한 연구결과에 따라 반영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고, 당장의 몇 %의 수가인상은 큰 의미가 없다.


치협이 유형별 협상을 거부하거나 유예를 요구함으로써, 사실상 협상의 주도권은 공단이나 정부에게 주어지게 되었다.

지금이라도 앞에서 제기한 것과 같은 전제조건을 걸고, 유형별 협상의 주도권을 쥐고, 치과 건강보험의 새로운 앞날을 설계할 첫발을 내밀수 있도록 하는 지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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