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7년도 수가협상 마감시한 '3일 앞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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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도 수가협상 마감시한 '3일 앞으로'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1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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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형별 협상 도입 높고 '안갯속'…막판 대타협 가능성도

 

요양비용급여협의회(위원장 안성모 이하 협의회)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이하 공단) 간의 2007년도 요양비용급여 협상 시한이 3일 앞으로 다가왔다.

그러나 올해에는 단순한 수가나 보험료 인상률을 놓고 줄다리기가 이어지던 예년과는 다르게, '유형별 협상' 도입을 놓고 막판까지 설전이 이어지고 있다.

그러나 '유형별 협상 도입'에 대한 막판 대타협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의약5단체장들은 지난 12일 서울 팔레스호텔에서 협의회 회의를 열고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계약권을 넘지기 않고, 가능한 한 공단과 협의회 차원에서 수가계약을 이뤄내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의약단체의 태도변화는 수가계약권이 건정심으로 넘어갈 경우, 공단과 의약단체 모두에게 이익될 것이 없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부속합의 사항은 대국민과의 약속사항이므로, 이를 파기할 경우 양측 모두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것이다.

협의회 위원장인 대한치과의사협회 안성모 회장은 "이에 미진한 부분이 있더라도 우선 합의에 적극적으로 나서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다른 부속합의 내용과 연계시켜 논의해 보아야 할 사항이지만, 유형별 계약 도입의 가능성도 열어놨다"고 밝혔다.

또한 의약5단체장들은 이날 회의에서 의료비 소득공제자료 제출과 관련, 공동으로 '소득세법 개정'을 추진키로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의약단체들은 현행 소득세법을 검토, 위헌소지가 있을 경우 헌법소원도 불사한다는 방침이다.

한편, 공단 산하 재정운영위원회는 오늘(13일) 성명을 내고 작년 3.5% 수가 인상 합의는 2007년도부터 유형별 수가 계약과 건강보험 보장성 80% 확보, 약제비 절감에 공동 노력하기로 한 부대합의사항이 있었기 때문"이라면서 "그러나 2007년도 건강보험 수가 계약을 앞둔 작금의 상황은 지난해 합의를 끌어낸 성과를 무색하게 하고 있다"며 공단과 협의회 양 쪽을 모두 비난해 나섰다.

재정운영위원회는 "요양기관 유형별 수가 협상이 파행으로 치닫고 있으며, 파행에 대한 책임을 의약단체와 공단은 서로에게 떠넘기며 상황을 고착시키려 하고 있다"면서 "협상시한이 얼마 남지 않았지만 협상의 양 당사자가 역사에 책임지는 자세로 나선다면 시한을 연장해서라도 지난해와 같은 합의를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약단체와 공단이 건강보험 수가협상에 성의 있는 자세로 임해 국민과의 약속을 이행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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