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보호법과 촉진법은 반드시 분리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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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보호법과 촉진법은 반드시 분리돼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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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단체, 13일 건강정보보호법 제정 반대 성명

 

대한치과의사협회 등 의약5단체는 지난 13일 성명을 내고 정부가 입법 예고한 '건강정보보호 및 관리·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당장 중단할 것으로 촉구해 나섰다.

의약단체들은 성명에서 "복지부는 지속적으로 법안의 문제점을 지적했으나, 회의록에 제대로 반영조차 하지 않았으며, 수많은 반대의견을 외면한 채 무리한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면서 "이 법안은 표면적으로는 건강정보의 보호를 내걸고 있으나, 실제로는 개인의 건강 및 진료 정보의 무분별한 누출을 합법화 하고 개인정보의 정부통제 강화와 상업적 오남용을 부추기는 내용을 담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의약단체들은 "환자의 정보인권을 수호하고 실무자의 현실적 애로사항을 기준하기 위해 정당한 국민합의 절차를 거친 새로운 법안 제정을 추진해야 한다"면서 "복지부는 심평원 등 산하기관의 무분별한 개인 건강정보 수집과 집적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법안은 '취급기관'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해 개인 건강정보 유출의 극대화를 조장하고 있다"면서 "개인 건강정보는 매우 심각한 사적정보이므로 무분별한 취급기관 증식을 조장하는 '취급기관 지정제'는 폐기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특히, 의약단체들은 "정보 '보호'와 '촉진'을 섞어 놓으면 당연한 귀결로 보호는 등한시될 것"이라면서 "두개가 분리된 법안이 우선 고려돼야 하며, 같은 맥락에서 '정보보호위원회'는 '정보운영위원회' 보다 상위기구이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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