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1,411개 의약품 약가 '17% 인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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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1,411개 의약품 약가 '17% 인하'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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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정심에 '상대가치점수 재조정안' 상정…내년 1월 1일 시행

 

보건복지부가 지난 17일 열린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이하 건정심)에 고평가된 일부 의약품의 약가를 인하하는 내용의 '상대가치점수 재조정'(안)을 상정했다.

복지부는 "지난 3년간의 연구를 바탕으로 상대가치점수 재조정(안)을 마련해 건정심에 상정했다"면서 "방대한 의료행위 원가요소와 가격자료를 구축, 대상의약품 5,345 품목 중 1,411품목의 약가를 평균 17.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안이 내년 1월 1일부터 적용할 경우, 연간 약 808억 원의 약제비 절감이 가능해진다.

또한 복지부는 이날 건정심에서 새로운 의료행위 및 치료재료에 대한 급여 여부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인플루엔자 AB 바이러스 검사 등 13항목에 대해 비용효과성 등을 감안해 비급여 항목으로 결정하고, 십자인대고정용 치료재료 등 174품목에 대해서는 보험급여 항목으로 결정했다.

이 날 처리된 의료행위 항목 및 치료재료 항목들은 보건복지부장관 고시를 거쳐 다음달 1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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