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전국 순회 '식품관련 규정 설명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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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청, 전국 순회 '식품관련 규정 설명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1.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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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로 뛰는 현장중심 업무처리' 일환…식품관련 민원 현장에서 해결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발로 뛰는 현장중심 업무처리'의 일환으로 지난 12일부터 17일까지 일주일에 걸쳐 2개팀으로 구성, 전국 9개 시도를 직접 방문해 해당지역의 식품제조업 종사자와 식품위생담당공무원을 대상으로 각종 규정에 대해 설명하고 그동안 궁금했던 내용을 일선현장에서의 궁금증과 민원을 상담 해결하는 『식품 등 관련규정 설명회』를 개최했다.

이번 설명회에서는 총 1,647명의 식품 제조업소 관계자 및 지방자치단체의 식품위생담당 공무원들이 참석했으며, 뜨거운 관심과 반응을 나타냈다.

이 자리에 참석한 창원시 ㅁ식품의 황모씨는 "식약청에서 이런 좋은 자리를 마련해 평소 궁금한 점을 해소하는 좋은 기회가 됐다"면서 "규정을 몰라서 위반하는 사례를 많이 줄일 수 있다고 생각되니 앞으로도 이런 자리를 자주 마련해주길 바란다"고 밝혔다.

이번 식품관련규정의 전국순회설명회에서는 식품 및 식품첨가물공전, 건강기능식품공전,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대해서 2시간 30정도의 설명회를 갖고 참석자를 대상으로 궁금한 사항에 대한 현장민원 상담을 실시하는 등 지역별로 총 5시간 이상 진행됐으며 최근 개정된 규정중심으로 민원상담이 줄을 이었다.

특히, 지난 9월에 개정 고시된 '식품등의 표시기준'에 대해서는 상담신청이 쇄도하여 현장상담에 많은 시간을 할애하기도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작년에 2차례의 설명회에 이어 세번째로 실시된 이번 설명회가 식품행정 및 제조에 관계되는 사람들로부터 관련규정을 이해하고 평소 궁금증을 해소하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판단한다"면서 "지역 식품제조업소 등 관계자들로부터 건의된 개선사항을 보
완해 내년부터는 정례화시켜 보다 현실성 있고 관련분야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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