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용식품·체중조절용 조제식품 등…식약청, 기준 규격 입안예고
빠르면 내년 2월부터 영·유아용 식품의 제조·가공기준이 강화되고,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열량 기준'이 신설되는 등 특수용도식품의 기준·규격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지난 20일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식품의 기준 및 규정' 개정안을 입안예고했다.
식약청의 이번 개정안은 영 유아, 환자 등 특별한 영양관리가 필요한 자들을 위한 식품인 특수용도식품의 안전성 및 영양·품질을 제고하고 국제규격과의 합리적인 조화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그동안 제품유형이 세분화돼 있지 않았던 특수의료용도식품을 환자의 영양적 특성을 반영하여 질환별 특성에 따라 당뇨환자용 식품·신장질환자용 식품 등 8가지로 세분화하고 그에 따른 기준 및 규격 신설하게 된다.
또한 임산 수유부에 대한 영양관리의 중요성 및 수요 증대에 따라 임산 수유부용 제품 유형을 신설하고, 영 유아용 식품의 안전성 제고를 위해 원료의 보관방법, 이물질 및 미생물 오염 방지를 위한 제조 가공기준 강화하고 있다.
아울러 체중조절용 조제식품의 열량기준도 '1일 기준 800∼1200kcal' 등으로 새롭게 설정된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안은 30일간의 관련업체 및 단체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2007년 2월경 최종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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