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한해만 74개 의료기기 허위과대광고…식약청, 재발 방지대책 강구
지난달 4일 의료기기법 개정에 따라 내년 상반기부터는 '의료기기광고 사전심의제도'가 시행된다.
때문에 내년부터는 의료기기 광고 내용을 사전에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 청장에게 심의를 받아야 광고를 할 수 있게 된다.
식약청에 따르면, 2차례에 걸친 특별점검을 한 결과 올 한해에만 총 71개 업소 74개 의료기기가 인터넷쇼핑물 등을 통해 거짓 과대광고를 해왔던 것으로 적발됐다.
식약청은 이렇듯 의료기기 거짓·과대광고가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 이를 사전에 관리하기 위해 사전심의제도를 시행하게 된 것이다.
또한 식약청은 인터넷 등을 통한 거짓 과대광고 행위가 급증하고 있는 점에 착안, 인터넷 쇼핑몰 및 포털싸이트 관계자와의 간담회를 수시로 개최해 광고 게재 단계에서 불법광고를 사전 차단할 계획이다.
아울러, 의료기기 거짓 과대광고로 인한 소비자 피해 예방을 위해 『안전한 의료기기, 이렇게 선택하세요!』라는 홍보책자를 제작해 다음달 초 6개 지방청 및 시 도에 배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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