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합장치 이용한 악관절 진료는 치과의 고유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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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합장치 이용한 악관절 진료는 치과의 고유업무
  • 이인문 기자
  • 승인 2004.08.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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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한의원의 악관절 진료에 대한 유권해석

보건복지부(장관 김근태)가 악관절 장애 치료를 위해 교합장치 등을 이용하는 진료는 치과의사의 고유업무로 한의사 진료 영역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이에 따라 최근 일부 한의원에서 홈페이지나 의료광고 등을 통해 TMJ 치료에 대해 소개하면서 치과의 고유영역인 스프린트 등 교합장치를 이용한 악관절 치료까지도 표방해, 진료영역 침해 논란을 불러일으켜 온 것에 대한 종지부를 찍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정재규)는 악관절 진료에 대하여 대한구강내과학회와 대한치과턱관절기능교합학회와 함께 ▲측두하악장애는 치의학적 기반을 바탕으로 발병하는 것으로 치과의사가 진단과 치료를 책임지는 것이 타당하며 ▲일부 한의원에서 시술하고 있는 구강내 스프린트 장착 등은 의료법 제25조 무면허 의료행위에 저촉되는 행위라는 의견을 종합해 지난 7월 보건복지부에 질의서를 보낸 바 있으며, 결국 이번에 한의원에서의 교합장치를 이용한 진료행위는 위법이라는 보건복지부의 유권해석을 최종적으로 얻어낸 것이다.  

보건복지부의 악관절 진료에 대한 이번 유권해석은 고유의 진료영역에 대한 분쟁의 소지를 사전에 차단하는 의미가 있는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 악관절 진료를 표방한 한의원에서 어떻게 대응해 나갈 지가 주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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