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자료제출 유보방침 '사실상 후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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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자료제출 유보방침 '사실상 후퇴'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02 00:00
  •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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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회원 서신서 "유보입장 고수는 우리 단체 표적 만드는 일"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가 연말정산 간소화 일환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모든 진료내역을 제출하도록 한 것에 대해 '유보 입장'에서 사실상 후퇴한 것으로 판단된다.

치협과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등 3개 단체는 지난달 30일 공동 성명을 내고, "환자진료 내용 공개 및 공개에 대한 동의 취득, 컴퓨터 프로그램 등의 여러 문제점과 수기청구의 문제 등으로 인해 동 제도를 당장 실시하기에는 제반여건이 갖춰지지 않아 대다수 요양기관들이 금년도에는 시행하기가 어려운 것이 사실"이라면서 "따라서 금년도에는 자료제출이 어려운 기관은 민원이 발생되지 않도록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원하는 환자들에게 진료비 납입 확인서를 성실히 발급하라"고 밝혔다.

공동성명에는 명확히 '진료내역을 가능한 선에서 제출하라'는 내용이 담겨져 있지 않지만, '진료내역 제출 유보'라는 기존의 강한 입장이 빠져 있는 것이다.

이들 3개 단체들이 사실상 '진료내역 제출 유보' 방침을 포기한 것으로 풀이되는 내용은 같은날 치협 안성모 회장이 회원들에게 발송한 서신에서 뚜렷히 알 수 있다.

안성모 회장은 대회원 서신에서 "관계당국의 강한 행정력 동원 후 자료 제출에 있어 단체간 입장 및 자료 제출율의 차이가 현저하게 나타났다"면서 때문에 "이대로 유보입장을 고수하는 것은 우리 단체를 표적으로 만들고 회원님들을 어렵게 만드는 결과가 예측되는 현실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안 회장은 "협회로서는 회원님들의 피해를 최소화 하는 것이 올바른 정책 판단이라 생각돼 지금에 이르게 됐다"면서 "이 점을 혜량해 주길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즉, 치협 회장의 대회원 서신에서는 '우보 방침 철회'를 담은 어떠한 내용도 담겨져 있지 않지만, 전후 내용이 이러한 사실을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같은날 치협 보험위원회는 공지를 통해 "시간과 인력의 제한이 있으므로 첫째 보험급여부분을 우선적으로 제출하고, 둘째 현금영수증 및 신용카드 발행분을 입력해 제출하라"면서 "단, 자료 제출이 어려운 기관은 기존의 방식과 동일하게 진료비 납입확인서를 발급해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치협 마경화 상근보험이사는 "성명서와 서신에 담긴 내용 그대로"라면서 "명확히 유보 입장 포기인지, 유보입장인지는 밝히기 힘들며, 회원들이 알아서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또한 왜 의약단체 공동성명에 의협과 약사회가 뺘졌냐는 질문에 마 이사는 "의협과 약사회에 물어보라"고 답변을 회피했다.

치협의 이러한 일련의 입장 변화는 국세청 등 관계기관의 공세적인 압력으로 인해 의약단체 입장과는 무관하게, 진료내역 제출율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은 이미 대부분이 자료를 제출한 상태이며, 의원급의 경우도 지난달 말까지 25%를 넘어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아직 치과의원만 7%선에 머무르고 있다.

치협 이원균 공보이사는 홈페이지에서 "많은 지부가 회원들에게 피해가 안 가게 유보방침을 유연하게 풀어달라는 건의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면서 "타 단체는 보험이사가 제시한 제출율에서 보듯이 완전히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고 있다"고 현재 치협이 처한 상황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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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2006-12-04 13:09:41
준비기간이 정말 짧으므로
1월이나
11월만 신고하세요..
현재로서는 일단 신고율을 높이는 것만 세무당국이 관심있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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