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12월 중…불법 마약류 제조 전용 집중 조사
식품의약품안전청(이하 식약청)은 마약류 원료물질 중 필로폰 등 불법 마약류 제조에 전용될 수 있는 '에페드린류'의 사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 이달 중 수입제조소분 및 판매행위 등 전반에 걸친 계통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대상은 마약류 원료물질 '에페드린류'를 다량 취급하고 있는 업소로서 제조 수입업소와 도매상 등 판매업소가 모두 포함되며, '에페드린류' 수입제조소분 및 판매행위 등 유통 경로를 파악해 불법 마약류로 전용됐는지 여부를 추적하게 된다.
또한 취급업소의 에페드린류 관리 및 사용 등과 관련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위반여부도 조사할 계획이다.
식약청 관계자에 의하면 마약류 원료물질은 국제적으로 비교적 최근에 관심의 대상이 되어 관리 통제하기 시작했고, 특히 '에페드린류'는 사회적 문제가 되고 있는 메스암페타민(일명 필로폰)의 제조에 전용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적 차원에서 계통조사를 실시하게 된 것이다.
식약청은 이번 조사결과 나타난 문제점 등에 대해 향후 원료물질 통제 및 취급자 관리업무에 반영하고, 기록의무 위반 등 법령 이해부족으로 인한 위반행위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원료물질 취급자 교육도 강화해 나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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