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진료내역 공단 제출 '행정소송' 제기
상태바
치협, 진료내역 공단 제출 '행정소송' 제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0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의협 등 4개 의약단체 공동으로…4일 서울행정법원에 소송장 전달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를 비롯한 대한의사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4개 의약단체가 "연말정산 간소화 명목으로 의료비 소득공제 증빙자료를 제출토록 한 국세청 고시는 부당하다"며 고시처분 취소소송을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에 제기했다.

치협 안성모 회장 등 4개 의약단체장들은 지난 4일 서울행정법원을 방문, "정부는 연말정산 간소화를 목적으로 작년 12월 소득세법 제165조를 개정했으며, 국세청이 올해 9월 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고시해 의료기관이 환자 진료내역(급여, 비급여 포함)을 공단에 제출토록 한 바 있다"면서 "그러나 공단에 자료가 집중될 경우 환자의 질병과 치료내역 등 개인정보가 유출돼 심각한 인권침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장을 제출했다.

또한 소장에서 4개 의약단체들은 "특히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 수집. 보관. 처리. 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되며, 의료부분의 자료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환자의 기본적인 인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로서 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할 위헌 성격이 짙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의료비 내역은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에 해당하는데 이를 제출토록 한다면 의료기관 직업 수행의 자유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 치협 보험위원회는 홈페이지를 통해 "4개 의약단체가 행정소송을 제기하긴 했으나, 협회의 입장은 지난 11월 30일 발표한 성명서이며, 변화가 없다"면서 "자료제출이 어려운 기관은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기존의 방식으로 성실히 임하고, 가능한 기관은 가능한 자료를 공단에 제출하라"고 밝혔다.

한편, 진료내역 공단제출 기한은 내일(6일)로 완료되나, 추가적으로 오는 12일까지 제출 분을 접수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래는 행정소송장 전문이다.



자료집중기관지정 고시처분 취소청구의 소(요약본)


1. 원고 : 사단법인 대한의사협회 외 23개 기관(의사12명, 치과의사4명, 한의사2명, 약사2명)

2. 소송대리인 : 우 의 형 , 김 연 수

3. 피고 : 국세청장

4. 청구취지
- 피고가 2006. 9. 12. 국세청 고시 제2006-28호로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고시처분을 취소한다.

5. 내용
○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자료집중기관으로 지정한 이 사건 고시 자체의 위법.부당성
- 국세청은 연말정산 시기가 다가옴에 따라 일방적으로 이 사건 고시를 발표하였으며, 동 고시는, 원고 의료기관들에게 이해 상반된 기관에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 하고, 국민건강보험공단에게 자신의 업무 분야 이외의 자료도 보관하도록 하고 있는 점에서도 부당함. 비용부담 문제, 인력의 문제, 국민건강보험법 입법취지에 반하는 문제.

○ 의료 부분에 관하여 자료집중기관제도를 둔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규정의 위헌.위법성
- 모법인 소득세법 제165조 제1항은 자료집중기관제도에 대한 어떠한 언급도 없는데, 소득세법 시행령 제216조의 3 제2항에서 갑자기 국세청이 아닌 ‘자료집중기관’이라는 중간 매개기관에 소득공제증빙서류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소득세법 위임취지에 위반)
- 개인정보를 대상으로 한 조사·수집·보관·처리·이용 등의 행위는 모두 원칙적으로 개인정보자기결정권에 대한 제한에 해당됨.
- 의료부분 자료는 단순한 개인정보가 아닌 환자의 기본적인 인격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보임.(헌법상 개인정보자기결정권을 침해한 위헌성격이 짙음.)
- 이 사건 고시는 소득세법 시행령 규정에 근거한 것인데, 모법인 소득세법 시행령이 위와 같이 위헌,위법하여 무효이므로, 당연히 이 사건 고시도 위법하다 할 것임.

○ 소득세법 제165조 및 동법 시행령 제216조의 3 규정의 위헌성
1) 환자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침해 가능성
- 기본권의 과잉제한금지 원칙에 위배될 소지.
- 침해 최소성 원칙에 위배.
- 법익균형성을 상실.
2) 의료기관의 직업수행의 자유 침해 가능성
- 의료비 내역은 의료기관의 영업비밀에 해당함.
- 소득세법 제165조 규정은 소득공제신청에 관한 행정효율성을 도모한다는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의 적합성, 침해 최소성, 법익 균형성을 갖추지 못하여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됨.
3) 평등원칙 위배 가능성
- 의료기관의 자료 역시 환자의 정신적.육체적 결함에 관한 민감한 개인정보가 포함되어 있다는 점에서 의료기관과 장애인 보장구 판매자,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판매자를 차별하는 합리적 이유가 없음.


2006. 12.
서울행정법원 귀중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