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부·보험업계 '민영의료보험법 막기' 총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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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보험업계 '민영의료보험법 막기' 총력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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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 워킹그룹 만들고 '시간 끌기'…건강세상, '법안 국회 제출' 촉구

 

지난 10월 24일 열린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이하 위원회)에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최종 결정한 이후 재정경제부와 보험업계에서, 이를 뒤집어 엎으려는 시도가 포착되고 있다.

건강세상네트워크(이하 건강세상) 김창보 사무국장에 따르면, 재경부와 보험업계는 명분상 위원회의 결정사항을 위한 구체적 실무준비를 한다는 것을 내세워 '6개의 워킹그룹'을 만들었으나, 이들 워킹그룹이 '민영의료보험 활성화가 건강보험 재정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를 하겠다는 등 시간 끌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다.

위원회에서는 지난 10월 24일 회의에서 ▲민영보험의 건강보험 법정본인부담금 담당 금지 ▲비급여로 제한 ▲실손형 보험 심사기관으로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을 결정한 바 있다.

건강세상 김창보 사무국장은 "법률적으로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고 시간을 끌어서 정권이 교체되면 의료산업선진화위원회 결정사항을 무력화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면서 "이런 상황에서 가장 확실한 방법은 어떻게 해서든 국회에서 민영의료보험법을 만들게 하고, 워킹그룹을 해산시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건강세상은 지난 7일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을 촉구'하는 성명을 발표했다.

건강세상은 성명에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에 반대하는 유일한 집단인 보험업계의 반발로 인해 전체 국민을 보험피해로부터 예방하고 가입자 권익보장을 하기 위한 법률이 국회에서 논의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얼마 남지 않은 올해 안에 '민영의료보험법'이 국회에서 정식으로 제정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건강세상은 ▲장애인· 과거 병력자 보험가입 차별 금지 ▲보험가입자의 피해 예방을 위해 '사회적 대책' 필요 ▲ 소비자의 선택 보장을 위해 보험상품 유형화 ▲민영의료보험에 대한 복지부의 책임 구체적 명시가 필요하다며 조속한 민영의료보험법 제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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