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특허 5년 연장 시 '피해 6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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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품 특허 5년 연장 시 '피해 6조'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0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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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EDI 청구자료 분석결과…한미FTA 미국 요구 전면 수용시

 

한미FTA 협상에서 미국 측이 의약품 분야에서 요구한 것을 전면 수용해, 새로운 약가제도가 도입되고 특허가 5년 연장될 경우 2007년∼2011년 5년간의 피해금액은 약 5.8조 원에 달할 것이라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001∼2005년 EDI 청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은 결론이 도출된 것이다.

심평원의 자료 내용은 ▲2000년 1월 1일 이후 복제약이 등재된 성분 대상 835성분 4698품목 ▲약제급여목록 및 상한금액표(2006년1월1일시행)품목 기준을 2001∼2005년 EDI 청구자료년도별 청구량 = 년도별 청구금액/해당년도 12월 최종고시상한금액으로 산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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