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회사의 병원 지배' 허용한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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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회사의 병원 지배' 허용한 조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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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12 조치 무엇이 문제인가?② 공적 건강보험제도 붕괴

 

정부는 12·12 종합대책에서 "다양화·고급화된 의료수요에 대응하고, 첨단의료기술 촉진을 위해 실손형 민간의료보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제도 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를 위해 "진료비 심사제도를 강화해 비급여 분야에 대한 보험사의 위험부담을 완화하고, 실손형 상품개발을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의 기초통계'를 제공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비급여 가격 계약'에 대한 보험사와 의료기관간 자율적 협상이 가능토록 가이드라인을 만들고, 의료신기술의 신속한 시장 진입을 위한 비급여 시장 활성화 등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이러한 정부의 추진 사항 중에서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부분은 ▲보험회사에 환자알선 행위 허용 ▲건보공단 질병정보 제공 허용 ▲의료기관과의 직접적 계약 허용 ▲실손형 보험상품 출시 지원 등이다.

보건연합 우석균 정책국장은 "보험회사에 환자알선 행위를 허용한 것은 특정병원에 대한 소개행위를 가능하게 하고 이에 대한 수수료를 받는 행위를 허용한 것"이라면서 "이는 민간보험회사에 알선행위를 통한 병원지배를 가능하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한다.

이러한 민영의료보험 활성화 방안과 함께 12·12 대책에 담긴 네트워크 활성화가 현실화하면, 체인화된 병원 전체가 보험사의 지배권에 놓이게 된다.

또한 정부는 '보험사기 방지'라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지만, '공단의 건강정보 제공의 허용'은 민영보험사들이 국민의 질병정보를 통한 고위험군 배제가 가능해짐으로서 실손형 보험상품출시를 실질적으로 가능하게 한다.

아울러 비급여 가격을 보험회사와 의료기관간 직접 계약할 경우 특정보험의 가입을 통한 환자우대 등 보험회사-병원체인 복합체가 합법적으로 가능해지는 것을 의미한다.

우석균 국장은 "정부의 이번 대책이 현실화되면, 우리나라 의료제도는 사실상 공적 건강보험제도와 영리병원체인-민간보험사의 두 체계로 분할되게 될 것"이라면서 "이는 한국 의료제도를 양분화시키고 병원 및 보험자본의 지배력을 특별히 강화시켜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의 보장성 악화, 의료양극화를 초래하게 될 것"이라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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