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정회, '규약' 명칭 '회칙'으로 변경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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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회, '규약' 명칭 '회칙'으로 변경 추진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1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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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선거조항 등 대폭 손질도…지난 11일 7차 실무위원회

 

▲ 치정회 신영순 회장
한국치정회(회장 신영순 이하 치정회)가 '규약'의 명칭을 '회칙'으로 변경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치정회는 지난 11일 제7회 실무위원회를 개최하고, 이와 같은 내용의 규약개정실무소위원회(위원장 김계종 이하 규약개정소위)의 보고를 받았다.

규약개정소위에 따르면, 규약이라는 명칭은 개인적인 차원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에 정관이나 회칙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것이 적절하다는 자문이 있었으며, '회칙'이라는 명칭으로 변경하자는 제안이 있었던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또한 규약개정소위는 일반적인 자구 수정사항 외에 목적(제2장), 임원구성 및 선거(제5장), 총회 개최 승인 여부(제6장), 중앙집행위원회 구성(제7장) 등의 개정안도 합의해 향후 치정회 차원의 심도깊은 검토가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 밖에도 이날 실무위원회에는 대한치과의사협회 마경화 상근보험이사와 송요선 재무이사가 '연말정산 자료제출'과 관련한 경과를 설명하는 시간이 마련됐다.

치협은 지난 4일 행정소송, 11일 헌법소원을 제기한 상태며, 법령을 개정하기 위한 의원 입법발의도 준비 중이다. 이에 치정회는 이 문제가 매우 중요한 사안인 만큼, 법률적 절차 진행 등과 관련된 재정 지원 등 제반 지원을 아끼지 않키로 했다.

한편, 치정회는 내년 1월말이나 2월초 경 '소식지'를 발간키로 했으며, 다음 실무위원회는 다음달 8일 개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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