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의 자유 위협하는 압력 단호히 배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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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언론의 자유 위협하는 압력 단호히 배격"
  • 이인문 기자
  • 승인 2020.03.26 17: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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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지 지난 23일 윤리강령 선포식 개최… 치과계 정론지로써 윤리지침 준수 서약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계 정론지로써의 사명을 다하는 언론과 언론인 될 것"
(왼쪽부터) 김철신 전 편집국장, 안은선 기자, 건치 박남용 남북특위위원장, 이인문 기자, 문세기 편집국장, 홍수연 이사, 건치 정책연구회 김경일 회장, 건치 김형성 사무처장
(왼쪽부터) 김철신 전 편집국장, 안은선 기자, 건치 박남용 남북특위위원장, 이인문 기자, 문세기 편집국장, 홍수연 이사, 건치 정책연구회 김경일 회장, 건치 김형성 사무처장

본지가 지난 23일 건강사회를위한치과의사회(비상대책위원장 김기현 이하 건치) 회관에서 윤리강령 선포식을 개최하고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계 정론지로써의 사명을 다하는 언론과 언론인'이 될 것을 다짐했다.

김철신 전 편집국장의 사회로 열린 이날 선포식은 홍수연 이사의 축사에 이어 문세기 편집국장의 윤리강령 제정에 대한 의의 설명, 안은선‧이인문 기자의 윤리강령 낭독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홍수연 이사는 이날 축사를 통해 "지난 1993년 5월 창간 이래 본지는 치과의사들이 만드는 젊은 신문을 표방하면서 국민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계 개혁, 그리고 한국 보건의료운동의 발전을 위해 큰 역할을 맡아왔다"면서 "오늘 윤리강령 선포를 통해 앞으로 더욱 정진하길 바란다"고 치하했다.

문세기 편집국장은 "내부적으로는 이미 지난 2015년 김영란법이 제정, 공포되면서부터 지금보다는 간략하나마 나름의 윤리지침을 만들어 운영해왔다"며 "오늘 윤리강령을 제정해 대외적으로 선포하는 것은 날로 급변하고 있는 치과계 언론현실 속에서 좀 더 명확한 윤리강령을 제정함으로써 내부적으로 언론인으로서의 윤리의식을 더욱 발전시키고 대외적으로는 전체 치과계 언론 윤리의 발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의의를 밝혔다.

본지는 이날 윤리강령의 제정, 선포를 통해 편집국장 이하 모든 편집위원들과 기자들은 물론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이사진들이 윤리강령에서 천명한 지침들을 굳게 지켜나갈 것을 다짐했다.

이날 선포식에는 이들 외에도 건치 김형성 사무처장과 박남용 남북특위위원장, 김경일 정책연구회 회장 등이 참석했다.

다음은 이날 본지가 천명한 윤리강령 전문이다.

건치신문 윤리강령

우리는 국민의 구강건강 향상과 치과계 개혁 및 한국 보건의료운동의 발전을 위해 사명을 다하는 치과계 정론지로써 편집국장 및 편집위원, 기자를 비롯한 모든 구성원들이 다음과 같은 윤리지침들을 준수하고 올바른 언론인으로서 그 품위를 지켜나갈 것임을 다짐한다.

1. 독자에 대한 의무
- 우리의 크고 작은 실수들을 알게 되는 순간 최대한 빨리 바로잡는다.
- 전화, 이메일, SNS 등을 통해 독자를 대할 때 공손하고 예의바르게 행동한다.

2. 취재과정
- 취재원이 협조적이지 않다고 해서 협박하거나, 협조하면 호의적 기사를 써주겠다고 약속하지 않는다.
- 인터뷰나 미공개 문건 제공 대가로 돈을 주거나 받으면 안된다.
- 취재원과 애정관계를 발전시키는 기자는 데스크에 밝혀야 한다.
- 대화 참여 당사자 모두의 허락 없이 녹음을 할 수 없다.(토론회, 세미나 등 집단 행사의 경우는 예외)
- 경쟁자의 취재 노력을 방해해선 안되며 다른 매체가 보도한 사실을 사용할 때는 출처를 밝혀야 한다.
- 취재원 개인의 명예를 해치는 사실무근한 정보를 보도하지 않으며, 보도대상의 사생활을 보호한다.
- 언론의 자유를 위협하는 내외부의 개인 또는 집단의 어떤 부당한 간섭이나 압력도 단호히 배격한다.
- 취재과정에서 진실을 존중하며 정확한 정보만을 취사선택해 엄정한 객관성을 유지한다.
- 취재 과정 및 보도 내용에서 지역과 계층, 종교, 성, 집단 간의 갈등을 유발하거나 차별을 조장하지 않는다.

3. 중립성 보호
-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3만원 이하의 식사 ▲5만원 이하의 선물 ▲10만 원 이하의 경조사비 안에서 자유롭게 취재하되, 이를 초과할 시에는 신문사 내부 규정에 따라 취재원이나 취재기관에 반환한다.
- 김영란법에 따라 내부 관리위원장에 선물 수취에 대해 보고한다.
- 우호적인 기사의 대가, 혹은 불리한 기사를 수정한 대가로 해석될 수 있는 그 어떤 것도 받아선 안된다.
- 개인이나 단체에 어떻게 하면 언론 매체를 잘 다룰 수 있는지 조언해서는 안된다.
- 회사가 공정성에 문제가 없다고 결정하면 특정 기업, 기관, 단체의 초대를 받아들일 수 있으며, 강연료는 김영란법에 근거해 수취 가능하며, 사전 및 사후에 관리위원장에게 보고한다. 김영란법에 따라 강연료는 최대 100만 원이다.
- 평가를 위해 보내온 도서 및 음반 등은 가져도 좋지만 되팔거나 복사할 수 없으며 일상적으로 제공되는 분량 이상을 추가로 요구할 수 없다.
- 유급이든 무급이든 정부 위원회에 참여할 수 없다.
- 혈연관계에 있거나 사적으로 대단히 친밀한 사람이 관련된 사안에 대해 기사를 쓰거나 편집을 하거나 뉴스 판단을 하지 말아야 한다.

4. 광고주/판매
- 뉴스를 다루는 직원과 광고를 다루는 직원 어느 쪽도 다른 쪽에 영향력을 행사하려 하지 않는다.
- 뉴스 부서 직원들은 광고의 필요나 문제 등을 거론하지 않음으로써 광고에 대한 무관심과 객관성을 유지해야 한다.

5. 회사에 대한 의무
- 기자라는 직책을 회사 내 고용관계와 관련 없는 목적으로 이용할 수 없다.
- 취재 활동 중 취득한 정보는 보도 목적에만 사용한다.

6. 투자와 재정적 연관
- 정기적으로 기사를 쓰거나 편집하거나 취재 지휘를 하는 업종 및 기업에 관해 금전적 관심을 갖거나 관련 주식을 보유해선 안된다.
- 편집국장, 편집위원은 수시로 기자와 논설위원에게 규정을 위반한 투자를 하고 있지 않다는 점을 확인해야 한다.

7. 기타
- 취재를 담당한 분야의 사람들이 만드는 자문위원회, 수상자선정위원회, 연구위원회 또는 다른 패널에 참여해 활동할 수 없고 그들로부터 상을 받을 수도 없다.
- 책 대본을 쓰거나 연주회, 전시회 개최에 참여하는 기자는 상급 감독자에게 그 내용을 밝혀야 한다.

8. 외부기고자
- 독자들은 본지 기자가 쓴 기사와 외부 인사가 쓴 글을 구별하지 않는다. 따라서 가능한 한 외부의 자유기고자들도 기사를 작성할 때는 같은 적용을 받아야 한다. 만일 그들이 이 윤리강령을 어길 경우 더 이상 기사 작성 청탁을 받지 못하게 될 것이다.

2020. 3.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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