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약협회, 약제비 적정화 방안 '위헌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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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약협회, 약제비 적정화 방안 '위헌 소송'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1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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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제약산업 붕괴" 이유…건약 성명 내고 "구체적 근거 제시하라"

 

▲ 제약협회 김정수 회장
대한제약협회(회장 김정수)가 선별등재방식을 주요 골자로 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이 내년 1월 시행되는대로 '위헌소송 및 행정소송'을 제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제약협회는 지난 14일 이사회를 열고 회원사 명의로 행정 및 위헌 소송을 공동 제기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제약협회 한 관계자에 따르면 "이번에 새로이 시행되는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제약산업을 극도로 위축시키고 제약산업을 결국에는 붕괴시킬 수 있는 너무 과도한 법안"이라는 것이 소송의 이유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러한 제약협회의 위헌소송 움직임과 관련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이하 건약)은 지난 17일 성명을 내고, '위헌 소송 즉각 중단'을 촉구해 나섰다.

건약은 성명에서 "약제비 적정화 방안은 OECD 국가 대부분이 시행하고 있으나, 제도 시행으로 인해 제약산업이 위축됐다고 하는 보고서는 본 적이 없다"면서 "소송 제기 전에 제약산업 붕괴의 구체적 근거를 제시하는 것이 순리이며, '약가 인하로 원가보전도 힘들다'면 구체적인 통계를 제시하라"고 촉구했다.

또한 건약은 "제약협회가 주장하는 국내 약가가 외국에 비해 상당히 저렴하다라는 논리도 사실은 잘못된 것"이라면서 "제약협회가 제시한 책자가격은 미국의 경우 책자가격의 41% 수준밖에 안되는 등 실거래가와는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건약에 따르면, "복제약(제너릭) 가격의 인하가 국내 제약산업을 위축시킨다"라는 주장도 사실과는 다른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오국의 경우 복제약 가격을 인하해 복제약 사용을 장려하는 것이 최근의 추세이며, 특별한 기준없이 오리지널 대비 80%선으로 정하는 우리나라의 사례가 전례에 드물다는 것이다.

건약은 "현재의 약값이 정상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여러 경로를 통해서 알려진바 있다"면서 "제약협회가 약가거품은 인정하지 않고 우리나라 약값이 낮다라는 주장만 되풀이한다면, 제약협회는 정말로 파산을 맞을 지도 모른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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