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극빈층도 병원 가면 '돈' 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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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극빈층도 병원 가면 '돈' 내라"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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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의료급여법 개정안 입법예고…의료급여환자 '진료비 남용 억제' 일환

 

이제는 극빈층조차 병원비를 내야 될 처지에 놓이게 됐다. 정부가 빈곤층의 무료 의료 혜택을 축소하는 등 의료 이용을 제한하는 정책을 내놓은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빈곤층, 희귀 난치 질환자들을 주 대상으로 하는 의료급여 수급권자 가운데 본인부담이 없도록 돼 있는 1종 수급권자도 앞으로 병·의원 외래 진료를 이용할 때 일정 금액을 내도록 하는 내용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의료급여 환자가 진료를 받을 경우 기존에는 본인부담금이 없도록 돼 있었으나, 앞으로는 의원의 경우 한 번 방문에 1000원, 병원 및 종합병원은 1500원, 대학병원급은 2000원의 본인부담금을 내도록 했다.

대신 수급권자들은 한 명당 한 달에 6000원 가량의 건강생활 유지비가 지급된다. 다만 본인부담금이 한 달 2만원을 넘으면 넘은 돈의 절반을, 5만원이 넘으면 넘은 돈 전부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된다.

또한 희귀 난치 질환자, 정신질환자 등 의료 이용이 많은 수급권자의 경우 한 병원만 선택해 진료를 받되, 본인부담은 없도록 하고 있으며, 여러 질환이 있는 경우에는 의료기관을 2곳까지 선택해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과 관련 복지부 관계자는 "1종 수급권자의 경우, 성·연령·중증도가 비슷한 건강보험 가입자보다 1인당 진료비가 3.3배나 많다"면서 "건강생활 유지비를 미리 받으면 1종 수급권자들이 이를 아끼기 위해서라도 불필요한 의료 이용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나 복지부의 이번 개정안에 대해 학계나 시민사회단체에서는 강력 반발하고 있어,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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