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득 높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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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소득 높으면 '건강보험 피부양자 제외'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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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천만원 초과시 지역가입자로 전환…연간 180억 재정 증대 기대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이재용 이하 공단)은 지난달 29일 보건복지부 고시에 따라 피부양자인정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이달 1일자로 금융(이자 배당)소득 4천만원 초과자를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지역가입자로 전환했다고 밝혔다.

지난달까지는 소득 있는 피부양자 중 사업 및 부동산 임대소득자만 피부양자에서 제외하고 있었으나, 피부양자인정기준 개정에 따라 금융소득이 연간 4천만 원을 초과하는 자도 지역가입자로 전환되게 됐다.

이로써 신규로 지역가입자가 5,004명이 늘어놨으며, 이달 분부터 부과되는 보험료를 연간으로 계산했을 때 약 180억 원(5,004명×30만원×12월)의 재정 증대 효과가 예상된다.

금융소득 4천만원 초과자는 현금 10억 원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했거나 배당소득이 있을 경우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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