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리·교양' 보수교육 필수과목 됐다
상태바
'윤리·교양' 보수교육 필수과목 됐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26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내년부턴 1.6점 이상 꼭 이수해야…'교육강사 자격' 대폭 강화도

 

내년부터는 회원보수교육 중 '윤리교육'이나 '교양교육'을 1.6점 이상 반드시 이수해야 보수교육 점수 8점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안성모 이하 치협)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회원보수교육 규정 및 지침' 개정안을 지난 19일 정기이사회에서 통과시켰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을 보면, 우선 '교육강사 자격'이 대폭 강화됐다.

기존에는 "'대학'의 전임강사 이상으로 2년 이상 교육한 경력"이었으나 "치과대학 및 임상치의학전문대학원"으로 대학의 범위가 줄어들었다.

또한 외래강사 기간도 '3년 이상'에서 '5년 이상'으로 늘어났으며, 치대 졸업 후 개원경력 '10년 이상'도 '15년 이상'으로 강화됐다.

이렇듯 교육강사 자격이 대폭 강화됨에 따라 학회 등 보수교육점수를 인정받기 위한 기관에서 자격에 부합하는 강사 찾기가 더욱 어려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이번 개정안에는 교양교육을 포함한 '윤리교육'을 전체 8점 중 20% 이상 반드시 이수하게끔 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개원의들의 윤리의식 제고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치협 관계자는 "점수가 8점 이상이라 해도 그 안에 윤리·교양교육 점수가 포함되지 않으면 보수교육을 모두 이수한 것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면서 "윤리강좌나 구강보건정책, 보험청구 등의 강좌가 이에 포함된다"고 전했다.

그러나 올 한해 진행된 각종 세미나 중 '윤리'와 관련한 강좌는 찾아보기 힘들었기 때문에 내년 '윤리강좌'를 새롭게 개설하기 위한 노력이 뒤따라야 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지금까지는 '기초치의학 전공자'는 무조건 보수교육을 면제받았지만, 내년부터는 "치과대학과 치의학전문대학원 및 수련기관에 소속된 치과의사"만 보수교육을 면제받게 된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