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통한 건보대행청구 "앞으로도 쭈∼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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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통한 건보대행청구 "앞으로도 쭈∼욱"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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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건강보험법에 명시…치협, '요양급여비용 청구지원팀' 신설

 

보건복지부가 요양급여비용을 유관단체를 통해 대행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한시적 특별법이 2006년 12월 31일자로 만료됨에 따라, 향후에도 유관단체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가 가능하도록 후속조처를 마련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복지부가 '유관단체를 통한 요양급여비용 대행청구'를 건강보험법 상에 명시하는 내용의 안을 마련했으며, 조만간 '개정고시' 하게 된다.

때문에 지금까지 치협을 통해 대행청구를 하던 치과의원들은 앞으로도 계속 대행청구를 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치협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치협을 통해 대행청구를 하는 치과의원은 600여 곳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치협은 이와 같이 건강보험법 개정고시라는 후속조처가 마련됨에 따라, 그간 대행청구를 담당했던 '요양급여비용청구센터'을 폐업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요양급여비용 청구 지원팀'을 새로 개설해 운영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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