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보고 피 구해와라" 요구시 처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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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보고 피 구해와라" 요구시 처벌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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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애자 의원 혈액관리법 개정안 발의…사전예약제 도입이 주요 골자

 

▲ 백혈병 환자들이 지난 8월 인권위원회를 점거하고 혈액제재 안정적 공급대책을 촉구하며 농성을 하고 있는 모습.
의료기관, 혈액원, 정부가 혈액제제의 안정적 공급을 책임지고, 심적·경제적 부담으로 걱정이 끊이지 않았던 환자와 그 가족들의 고통을 제도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법안이 제출됐다.

민주노동당 현애자 의원이 한국백혈병환우회와 공동으로 준비한 '혈액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19일 발의한 것이다.

개정안은 유통기간이 짧고 공급이 원활하지 못한 이유로 의약품인 혈액제제를 환자와 그 보호자에게 구하도록 요구하는 것을 막고, 혈액질환자들의 보건에 대한 권리를 보장하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

주요 내용으로는 혈액제제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사전예약제를 실시하게끔 하고 있으며, 혈액질환자 및 그 가족에 대해 혈액 및 혈액제제의 수급을 부담하도록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게끔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특히 10월 중순부터 두달간 서부혈액원과 관할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시범 실시하고 있는 '사전예약제'를 법에 명시함으로써 혈액 및 혈액제제의 안정적 공급을 전국적으로 확대 책임있게 보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현애자 의원은 "사람의 목숨과 직결돼 있는 혈액이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국가가 책임져야 할 사업"이라고 지적하고 "혈액관리법 일부개정을 통해 사전예약제가 안정적으로 자리매김되면 헌혈자를 직접 구해오라는 요구는 사라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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