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급여법, 국가인권위에 구제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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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급여법, 국가인권위에 구제 요청’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6.12.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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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27일) 오전 기자회견 개최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을 비롯한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이 속해 있는 의료급여 개악안 저지 공동대책위원회가 오는 27일 ‘의료급여제도 개악 규탄 기자회견’을 열 계획이다.

오전 10시 30분부터 국가인권위원회 앞에서 진행되는 이번 기자회견을 통해 참가단체들은 빈곤층의 치료권 제한과 차별을 불러오게 될 의료급여법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긴급 구제조치도 요청할 계획이다.

보건연합은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은 국회를 거치지 않고, 복지부의 행정조치로 가능하기 때문에 곧바로 시행될 것”이라며 사안의 급박함을 설명하고 “기자회견을 통해 가난한 사람들의 치료권을 박탈하는 복지부에 규탄의 목소리를 높일 것”이라고 밝혔다.

보건복지부는 지난 19일 의료급여환자들에게도 본인부담금을 부과하고, 지정병원에서만 치료를 받게 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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