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정보 활용 연구 결과 독점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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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정보 활용 연구 결과 독점 안돼"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9.02 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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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연합, 「보건의료데이터활용가이드라인」 의견서 제출
의료기관 보유 환자 기록 사전 가명처리 금지 명문화
가명처리된 환자 정보의 원자료 형태 데이터 소유 금지 등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오늘(2일) 「보건의료 데이터 활용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을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개인정보보호위원회와 보건복지부가 지난 8월 28일 공고한 것으로, 시민사회는 이 가이드라인이 개인 의료정보의 불법적으로 활용, 공유, 결합, 판매를 허용하는 문제가 있다며 이를 즉각 철회할 것을 촉구해 온 바 있다.

먼저 보건연합은 의료법 제21조에 의한 ‘환자의 기록’의 사전 가명처리 금지 조항을 명문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개인정보보호법상 가명처리는 처리 요구가 있을 시 해당 요구에 대한 평가 결과에 근거해 일회적으로 해당 개인정보를 가명처리 해 제공‧활용 후 폐기하는 것”이라며 “의료기관이 보유 중인 환자 기록을 사전에 가명처리 해 특정 데이터셋을 구성하는 행위는 개인정보보호법상 ‘처리’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한 별도의 동의가 필요하므로, 심의위원회 심의 없이도 이를 활용토록하는 것은 법률 위반임을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데이터심의위원회를 기존 기관생명윤리위원회에 위탁 가능토록한 조항을 삭제할 것을 촉구했다.

이들은 “현재 기관생명윤리위원회나 연구윤리위원회가 건강정보와 관련된 전문성을 갖고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별도의 위원회를 두고 심의‧조사‧감독 등을 수행토록 하는 게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보건연합은 의료법상 ‘환자에 관한 기록’은 가명정보라 할지라도 데이터를 원자료 형태로 처리자가 소유할 수 없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폐쇄된 환경에서 데이터를 처리한 후 오로지 결과 값만을 가져갈 수 있도록 명문화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의료법상 ‘환자에 관한 기록’을 가명화해 활용한 연구의 경우 사후 의무를 별도로 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의료기관 보유 환자 기록을 가명화한 정보를 활용해 수행한 연구결과의 경우, 그 연구 재료 자체가 공공적이므로, 연구결과를 사적으로 독점하는 것을 금지하고 연구 데이터도 공유토록 하는 규정이 필요하다”며 “연구 결과 개발된 기술 등에 대해서도 특허를 출현할 수 없도록 하고 오픈 라이선스형태로 다수가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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