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의료급여법’ 국가인권위에 민원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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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의료급여법’ 국가인권위에 민원 접수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6.12.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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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정책총괄과, 제도개선 검토 후 '권고 결정안' 마련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건강세상네트워크·참여연대·민주노동당 등으로 구성된 ‘의료급여개악안 저지 공동대책위원회’(이하 공대위)가 오늘(27일) 오전 의료급여법 개정령안의 재검토 및 개선을 촉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국가인권위원회에 접수했다.

의료급여법 개정령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내용을 담아 접수한 민원은 국가인권위원회 정책총괄과로 넘겨져 법제 개선에 관한 검토과정을 거치게 되며, 최종적으로 국가인권위의 입장을 반영한 권고결정문으로 나오게 된다.

공대위는 당초 국가인권위원회에 긴급구제신청을 할 계획이었으나, 아직 발생하지 않은 인권침해 사례에 대한 국가인권위의 조사대상 선정이 어려운 점과 내달 8일 입법예고기간 등을 염두에 두고 빠르게 처리해야 하는 점 등을 이유로 민원접수 형태로 계획을 변경했다.

국가인권위 관계자에 따르면“긴급구제신청을 하게 되면 각하돼 정책본부에 이관하는 과정을 거쳐야 하지만, 민원접수시에는 곧바로 정책본부로 넘겨져 좀 더 빠르게 처리할 수 있다”며 “어느 경로든 권고의 권위나 영향력은 같다”는 설명이다.



한편, 민원 접수에 앞서 공대위는 기자회견을 갖고 “빈곤층의 치료권을 제한하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즉각 철회할 것”을 복지부에 거듭 촉구하면서 “개정안 도입 저지를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경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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