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협,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무 재개정 강력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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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협, 비급여 진료비 설명의무 재개정 강력 촉구
  • 안은선 기자
  • 승인 2020.09.17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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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정기이사회 개최…치협 창립 기원일 회원 의견 취합키로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15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2020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15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2020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회장 이상훈 이하 치협)는 지난 15일 2020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를 비대면 화상회의로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비급여 치료비 고지를 의료기관 개설자인 원장이 환자에게 직접해야 한다는 내용의 「의료법 시행규칙 제42조의2 2항」재개정을 보건복지부에 강력 촉구키로 의결했다.

김재성 법제이사가 안건설명에 나서 “법에 있어서 문구 한 글자가 매우 중요한데 이번 개정안에는 의료기관 개설자가 비급여 진료비를 환자 또는 환자 보호자에게 직접 설명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며 “의료인이 진료과정을 잘 설명하고 환자 치료에 충실히 임했음에도 불구하고 환자가 보건소 등 관련기관에 신고를 한다면 문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료인을 범죄자로 만들 수 있는 독소조항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밝혔다.

아울러 그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치협은 지난 6월 ‘반대’ 입장을 분명히 밝혔음에도 불구하고 의료계의 의견을 무시한 탁상행정이며 불합리한 개정이므로 재개정을 적극 요청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참고로 보건복지부는 지난 4일 ‘의료기관 개설자는 비급여 대상 중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는 비급여 대상을 제공하는 경우 환자 또는 환자의 보호자에게 진료 전 해당 비급여 대상의 항목과 가격을 직접 설명할 것으로 골자로 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고시했다. 이에 치협은 지난 10일 이번 개정안이 현실성이 없어 의료인을 범죄자로 양산할 수 있다는 취지의 입장문을 낸 바 있다.

치협 창립 기원 논란…회원 의견 수렴 후 결정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협 창립 기원을 두고 치과계 내부에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고 있어, 집행부 임원들의 의견을 수렴했다.

치협 창립 기원에 대한 주장은 크게 두 가지로 ▲1981년 4월 제30차 치협 정기대의원총회에서 만장일치로 의결된 1921년 10월 2일 조선치과의사회 창립일로 하자는 것 ▲경성치과의학전문학교 1회 졸업생 주축으로 설립된 1925년 4월 15일 한성치과의사회 창립일 등이다.

이에 집행부 임원들은 전체 회원들의 의견을 폭넓고 다양하게 수렴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으며, 구체적인 의견 취합 방법은 회장단 회의에서 논의하기로 결정했다.

이상훈 협회장은 “이번 기회에 치협 기원에 대한 치과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서 재조명 기회로 삼았으면 한다”며 “다소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양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이를 토대로 창립 기념일의 정통성을 확보하여 기념행사를 추진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날 이사회에서는 치무위원회, 국립치의학연구원 설립 추진 특별위원회 등 위원회 위원 추가 위촉, 협회 구인/구직 홈페이지 활성화를 위한 TF 위원, 치과의료정책연구원 연구과제 공모 및 발주 계획 등이 논의됐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15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2020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다.
대한치과의사협회가 지난 15일 비대면 화상회의로 2020회계연도 제5회 정기이사회 회의를 개최했다.

한편 이상훈 협회장은 인사말에서 일명 1인1개소법 보완입법, 보조인력 구인난 등 중점 현안에 최선을 다할 것을 다짐했다.

그는 “저희 31대 집행부는 21대 국회 개원 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위원과 지속적으로 면담하며 1인1개소법 보완입법의 당위성을 설명하는 등, 법안의 조속한 통과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해 왔다”며 “현재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심의를 거쳐 법안소위에 회부된 이 법안의 최종 국회 통과까지 심혈을 기울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그는 “덴탈어시스턴트제도 도입을 통한 보조인력 문제 해결을 위해 치과의료정책연구원에서 연구에 착수했다”며 “공청회 및 실무접촉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유관단체들과 이견 조율을 진행하는 한편, 국회와 보건복지부에도 새로운 제도 도입의 당위성을 꾸준히 역설할 것”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이 협회장은 “코로나19의 영향으로 개원과 경영이 악화되고 협회 회무 활동에도 차질이 있는 게 현실이므로, 코로나19가 장기화된 상황에서 회무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시스템 개발이 절대적으로 필요해 보인다”며 “메신저 플랫폼 및 모바일 앱 등과 같은 새로운 방식의 회원관리 및 회무 운용을 시대적 흐름으로 인식하고 각 부서 업무가 충분히 모바일 네트워크 환경에 부합될 수 있도록 논의하고, 성과를 내주길 당부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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