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부터 복지제도 뭐가 달라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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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부터 복지제도 뭐가 달라지나?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6.12.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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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식점도 식육 원산지 표시 의무화, 건강검진기본법 제정 추진 등

 

정해년 새해부터는 건강보험 약제비가 모든 의약품을 등재하는 negative 방식에서 '비용·효과성이 높은 의약품'만 등재하는 선별등재방식(Positive List System)으로 바뀌는 등 몇가지 보건복지와 관련된 제도가 바뀌게 된다.

먼저, 새해부터는 음식점에서도 쇠고기의 원산지 표지가 의무화 된다.

기존에는 소매단계 및 정육점 단계에서만 원산지를 표시해야 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장 면적인 300m 이상인 음식점에서는 수입국가명을 표시해야 하며, 국내산인 경우도 한우인지 젖소인지 식식육의 종류를 구분해 표시해야 한다.

건강검진기본법 제정도 추진된다.

현재는 여러 부처에서 다양한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나 부처별 검진사업간 연계가 되지 않거나, 보건학적 타당성을 가진 검진프로그램 부재 등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때문에 복지부는 건강검진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는 한편, 검진의 질 관리 및 평가, 사후관리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할 계획이다.

고령화 대책과 관련된 새로운 제도도 시행된다.

새해부터는 서민층 노인이 부담하고 있는 실비노인요양시설 이용료의 약 50%를 정부에서 지원하게 되며, 노인돌보미제도도 시행된다. 또한 재가노인복지서비스를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제공할 수 있는 재가지원센터를 새로 설치해 가정봉사원 파견서비스 등을 진행하게 된
다.

이 밖에도 새해에는 기초생활보장제도 부양의무자 범위가 축소되며, 국제결혼의 급증에 따라 국적취득 전인 외국인 배우자에게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을 부여하게 된다.

또한 희망스타트사업, 생애전환기 전국민 일제 건강진단순수생채장기기증자 유급휴가비 지원 등이 처음으로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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