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증 '카드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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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증 '카드제'로 전환된다
  • 강민홍 기자
  • 승인 2007.01.0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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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생활유지비 의료비로만 사용되도록…선택병의원제 도입도

 

이르면 오는 4월부터 의료급여제도 대상자들은 의료급여증 대신 의료급여카드를 사용해 병의원을 이용하게 될 것으로 전망된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급여 카드제,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지난달 28일 입법 예고했다.

이에 앞선 지난달 19일 복지부는 의료급여환자 본인부담금제 도입 및 건강생활유지비 지급, 선택병의원제 도입 등을 골자로 한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 예고한 바 있다.

시행규칙 개정안에 담긴 '의료급여증 카드제로 전환'의 경우 시행령에 담긴 본인부담금을 도입하고 대신 건강생활 유지비를 월 6천원 지급하는 방안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카드제를 도입함으로써, 선택병의원제 도입에 따른 본인부담 면제자인지 여부, 선택병의원 적용 대상인지 여부 등을 파악할 수 있고, 건강생활유지비를 카드에 채워줌으로써 의료비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선택병의원제의 경우 희귀난치성질환, 정신질환, 만성질환 중 하나의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90일을 초과한 자, 관절염 등 기타 질환으로 연간 급여일수가 365일+180일을 초과한 자 및 자발적 참여자를 대상으로 실시하게 된다.

선택병의원제 대상자는 본인이 의원급 의료기관 1곳을 선택해 그 의료기관에 한해 진료를 받도록 하되 본인부담금은 면제하고 복합질환자의 경우에는 선택병의원 1곳을 추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다만, 2차 의료기관 등 타 의료기관을 이용하려면 선택병의원 진료담당의사의 진료의뢰서를 받아야 한다.

한편, 복지부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각계 의견 수렴을 오는 18일까지 받고, 이르면 오는 4월 중에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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