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가입자 '하한선 인하'…노인, 장애인 등 10∼30% 추가 경감도
올해부터 저소득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건강보험료 부담이 크게 완화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은 이를 위해 지난 1일 건강보험법시행령 및 공단 정관을 개정했다.
이번 개정으로 노인 장애인 등 취약계층의 최저 보험료가 하향 조정되며, 보험료 경감기준도 완화된다.
이로써 올해부터 총 40만 세대의 건보료가 인하되고, 월 평균 1,139천 세대의 보험료가 경감되는 등 보험료 경감대상이 대폭 확대된다.
건강보험법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가입자의 최저 보험료는 4,590원에서 2,790원까지 인하되고, 공단 정관 개정으로 연간 소득이 360만원 이하이고 과표재산이 1억 3천만원 이하인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 모 부자세대 등 취약계층 248천 세대의 보험료가 10%∼30% 경감돼, 건보료 체납으로 인한 건강보험 사각지대가 대폭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
저작권자 © 건치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