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영리화’로 점철된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박영선 예비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우려를 사고 있다.
건강권실현을위한보건의료단체연합(이하 보건연합)은 지난 16일 논평을 내고, 박영선 예비후보의 공약을 조목조목 지적하며, 규탄했다.
박 예비후보는 ‘원스톱 헬스케어’를 공약으로 내세우며, 동네주치의 역할을 하는 의원과 권역별 대형병원을 ‘환자 데이터 공유’를 기반으로 연계하는 ‘바이오헬스 글러스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그는 “바이오 기업들과 협력 가능한 시스템을 통해 맞춤형 질병 진단 및 치료, 기술 개발 등을 이뤄내는 생태계 조성이 필요하고 또 환자 의료 관련 데이터르 축적하고 연결하기 위해 ‘데이터 센터’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것이 이른바 ‘데이터 3법’이 통과돼 법적으로 가능하다고도 덧붙였다.
하지만 일명 ‘데이터 3법’은 정보주체 동의 없이 개인정보를 기업 간에 매매하고, 결합‧축적할 수 있는 내용을 골자로 하며, 시민사회는 이를 ‘데이터 도둑법’이라 부르며 법 재개정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보건연합은 “의료정보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에 앞서 의료법으로 별도 보호되는 점에서 박 후보의 계획은 의료법 위반 소지도 크다”며 “진료‧생체 정보 등은 최대한 보호돼야 하고, 공공 목적으로 활용돼야 그나마 용인될 수 있는데, 박 후보는 이러한 원칙에 어긋나는 반인권적, 비윤리적 계획을 내놓고도 아무런 문제의식이 없다”고 개탄했다.
아울러 보건연합은 “의료정보를 활용해 얻을 수 있는 기술적 성과는 아직 연구단계에 불과한데 이를 실체가 있는 것처럼 포장하는 것은 투기판만 부추길 뿐”이라며 “제대로된 서울시장 후보라면 ‘정밀의료’, ‘인공지능의학’과 같은 실체도 불분명한 연구과제가 아닌 실제 시민건강을 향상시킬 수 있는 복지를 확대해야 한다”고 맹비난했다.
또 보건연합은 박 후보의 ‘원스톱 헬스케어’ 공약이 공공의료 정책으로 포장됐지만, 실상은 개인 의료정보 상업화와 원격의료, 민간기업의 건강관리서비스가 결합된 의료영리화 계획에 불과하며, 눈앞에 닥친 치료대응능력 부족 해결과는 전혀 무관한 정책이라고 꼬집었다.
보건연합은 “지난해 말 서울시는 코로나19 대유행으로 병상포화로 인한 대기환자를 내고, 서울의료원은 컨테이너 임시병상까지 만들고, 공공병원 부족으로 치료받던 저소득층, HIV 감염인, 노숙자들을 쫓아내며 의료공백을 만들었고, 간호인력을 늘려달라는 서울시립 보라매병원 간호사들의 요구를 매몰차게 거절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지적하며 “투기세력과 기업 돈벌이 민원 해결이 아닌 이러한 상황 해결이 서울시장의 과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연합은 “코로나19 시기 보궐선거의 핵심 보건의료과제는 공공의료 강화가 돼야 한다”며 “집권 여당은 지금이라도 제대로된 보건의료공약을 제시하지 않고, 공공의료로 포장된 의료영리화 계획을 되풀이한다면 시민들의 심판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아래는 논평 전문이다.
[ 논 평 ]
- 서울시민의 민감한 의료정보를 기업 돈벌이를 위해 넘기려는 계획 중단해야. 오늘(16일) 민주당 서울시장 예비후보인 박영선 후보의 보건의료 공약이 발표되었다. 박 후보의 공약은 코로나19 시기에 서울시민들에게 제시한 내용이 과연 맞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로 의료민영화 공약이 주를 이루었다. 코로나 국면이 한복판의 위기 상황에 집권여당 유력 후보가 보건의료 공약으로 의료공공성 강화는커녕 바이오헬스 기업 돈벌이를 위한 의료영리화 기업 민원처리에만 앞장선 모습에 분노와 우려를 느낀다. 1. 서울시민의 의료정보를 기업 돈벌이를 위해 무차별 넘기려는 계획은 위험하고 반인권적이다. 2. 집권여당 후보는 의료상업화가 아니라, 위기를 극복할 공공의료기관과 의료인력 확충 계획을 내놓아야 한다. 박영선 후보는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부터 ‘규제자유특구’라는 초법적 규제완화·민영화 제도를 활용해 강원도 원격의료 사업을 앞장서 추진했다. 감염병 위기로 생명이 위험한 환자를 곁에서 직접 치료할 공공병원도, 공공 의료인력도 부족한 상황에서 ‘비대면 의료’를 발전시키겠다는 기업 친화적 정부 정책을 손수 집행하는 역할을 맡아왔다. 아니나 다를까 서울시장 후보로 보건복지 정책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공공성 강화가 아니라 의료민영화를 내놓았다.
건강권 실현을 위한 보건의료단체연합 (건강권 실현을 위한 행동하는 간호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약사회,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 노동건강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참의료실현청년한의사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