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욱 변호사 “의료급여, 국회 논의 거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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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승욱 변호사 “의료급여, 국회 논의 거쳐야”
  • 이현정 기자
  • 승인 2007.01.1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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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일 긴급토론회…“공적부조 중대 사안, 법률문제로 다루는 것이 순서”

 

▲ 양승욱 변호사
지난 4일 오후 국회도서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의료급여법 시행령 개정 관련 긴급토론회에서 “의료급여제도 개정문제가 정상적으로 논의될 수 있도록 복지부는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 날 토론회 패널로 참가한 양승욱 변호사는 “의료급여제도와 같은 사회 공적부조에 관한 문제는 국회나 각계의 전 사회적 합의를 거쳐야 한다”며 복지부가 의료급여제도를 시행령으로 단독 처리하는 것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제출해 국회논의부터 순서대로 가져가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승욱 변호사는 “의료급여제도는 헌법에 명시된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한 것으로 기여와 부담이 없는 특징을 갖고 있다”면서 “본인부담금 부과는 의료수급권자들의 의료비를 의료급여기금에서 부담토록 한 의료급여법의 원칙에도 어긋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따라서 의료급여제도의 개선을 목적으로 하는 것이라면 공적부조와 관련한 체계를 고려해 법률로 다루는 것이 적법한 절차라는 것이 그의 주장.

양승욱 변호사는 “복지부는 시행령을 즉각 철회하고, 의료급여법 개정안을 제출해 순서대로 논의를 해나가자”고 촉구했다.

한편, 각계 시민사회단체들을 비롯한 토론회 참가자들은 이와 같은 의견에 크게 공감을 표하며 “국회가 시행령이 아닌 모법으로 이 문제를 다룰 수 있도록 대처해 나가겠다”는 입장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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